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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참매256
과감한참매25621.05.13

건강보험 주소지 변경에 따른 피부양자 문의

어머니랑 같은 주소에서 거주하다가

이번에 혼인신고와 동시에 독립을 했습니다

주소지가 떨어지게 되었는게 건강보험 피부양자 요건에

나중에 문제가 생기진 않을까요?

주소지가 바뀌면 건보 피부양자 등록에 문제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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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건강보험법 제5조(적용 대상 등) ①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은 건강보험의 가입자(이하 “가입자”라 한다) 또는 피부양자가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16. 2. 3.>

    1.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이하 “수급권자”라 한다)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보호를 받는 사람(이하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된다.

    가.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 중 건강보험의 적용을 보험자에게 신청한 사람

    나. 건강보험을 적용받고 있던 사람이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로 되었으나 건강보험의 적용배제신청을 보험자에게 하지 아니한 사람

    ② 제1항의 피부양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서 소득 및 재산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7. 4. 18.>

    1.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2. 직장가입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3. 직장가입자의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과 그 배우자

    4. 직장가입자의 형제ㆍ자매

    ③ 제2항에 따른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 기준, 취득ㆍ상실시기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원칙적으로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에 관한 사항은 상기 내용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 어머님과 주민등록 등본상 주소가 다르고 혼인신고 했다면 피부양자 자격이 기본적으로 상실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혼인한 경우에도 어머님 주소가 같은 경우에는 피부양자 자격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부분은 건강보험공단 콜센터를 이용하시면 보다 정확한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건강보험 피보험자 인정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는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 의해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로「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2조 제1항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의 부양요건과 소득,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인정됩니다.

      1. 소득요건

      - 사업자등록이 있으나 사업소득 없음

      - 사업자등록이 없고, 사업소득 연간 500만원 이하

      * 장애인·국가유공자·보훈대상상이자는 사업자등록여부에 상관없이 사업소득 연간 500만원 이하

      - 종합과세소득 전체를 기준으로 합산소득 3,400만원 이하

      ※ 금융(이자․배당), 연금(2019년 지급분), 근로·기타 소득의 연간 합계액

      - 기혼자의 경우 부부 모두 위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2. 재산요건

      - 재산과표 5억 4천만원 이하

      - 재산과표 5억 4천만원 초과하면서 9억원 이하이고, 연간 소득 1천만원 이하

      - 형제,자매의 경우 1억 8천만원 이하

      - 기혼자라도 부부 개인별로 재산요건을 충족하면 인정

      3. 배우자의 부모인 직계존속 부양요건

      - 동거 : 부양 인정

      - 비동거 : 배우자의 부모(아버지 또는 어머니와 재혼한 배우자 포함)와 동거하고 있는 배우자의 형제자매가

      없거나,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 인정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소지가 떨어지게 되었는게 건강보험 피부양자 요건에

    나중에 문제가 생기진 않을까요?

    주소지가 바뀌면 건보 피부양자 등록에 문제가 있나요?

    주소지가 바뀐 사정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피부양자 변경신청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중 부양요건에 따르면, 비동거시 부모(아버지 또는 어머니와 재혼한 배우자 포함)와 동거하고 있는 형제자매가 없거나,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부양 인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르면 아래와 같습니다. 비동거시에는 ○ 부모(아버지 또는 어머니와 재혼한 배우자 포함)와 동거하고 있는 형제자매가 없거나,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 인정이 될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머니랑 같은 주소에서 거주하다가

    이번에 혼인신고와 동시에 독립을 했습니다

    주소지가 떨어지게 되었는게 건강보험 피부양자 요건에

    나중에 문제가 생기진 않을까요?

    주소지가 바뀌면 건보 피부양자 등록에 문제가 있나요?->

    가족증명원을 발급받아 피부양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추후 공단에 가종증명원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