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음식으로 식중독 입원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배상을 원하면서 급여명세서를 보냈는데요.
치료비와 함께 위자료, 급여 손실분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면서 저렇게 급여명세서를 보냈는데 급여 명세서 항목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를 해서 배상을 해야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식중독에 대한 인과 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치료비 위자료, 급여 손실분을 배상해줘야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상대방은 300만원의 배상(합이 2명)이 이뤄지지 않으면 보건소와 구청에 신고하겠다고 문자를 보낸 상태입니다.
배상 보험 기준으로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실하게 답변 주신 분에게는 응원 박스 보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음식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보험사에 접수를 하여 보험사 보상과 직원과 연결을 하면 되는데 어쩌다가 이렇게 혼자 해결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위로금과 인과관계 병원 의사소견 모두 보험사에서 현장조사 심사 또는 피해자와 보상합의을 하게 됩니다 보험은 그럴려고 가입합니다 보험접수가 안된 상황이라면 피해자가 요구하고 민원을 제기하겠다고 할 수 있 을겁니다 그날 그음식을 먹은 사람들이 다 탈이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선생님의 가게에서 음식을 먹고 식중독을 일으켰다고 주장을 한다고 해도 말씀하신대로 인과관계가 정확하지 않으면 굳이 배상을 해 주지 않아도 됩니다.
상대방이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다고 해도 식중독을 일으킨 원인은 다양합니다. 상한음식외에도 다른 원인으로 식중독을 일으킬 수 도 있습니다.
만약 해당 병원에서 선생님의 가게에서 먹은 음식 때문에 식중독이 일어났다 고 소견서라도 있지 않은 이상은 배상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단순 돈을 뜯어내려는 사람(사기꾼)일 수 도 있으니깐요.
또한 진단서도 없이 저렇게 급여명세서만 보내왔다면 배상을 해줄테니 진단서나 소견서를 보내봐라 라고 말씀을 하셔야 합니다. 병원의 의료기록도 없이 단순히 말로서 하는건 아무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진단서에 상세불명이란 단어가 들어갔다면 선생님의 가게에서 먹은 음식때문이 아닌 다른 이유일 수 도 있기에 배상을 해 줄 필요 없습니다.
보건서나 구청에 신고하겠다고 했는데 신고하라고 해도 됩니다. 만약 신고가 들어온다면 무고죄로 맞고소 하면 됩니다.
오히려 신고가 들어온게 더 좋을 수 있습니다.
불편한 말일 수도 있지만 이 모든 것은 선생님께서 아무 잘못도 없다는 전제하에 가능합니다.
반드시 의료기록을 보내라고 하시고 의료기록을 보내온다면 해당 병원에 가셔서 확인도 하셔야 합니다. 조금 번거롭더라도 이런 방법으로 해야 선생님이 피해를 입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식당에서 음식을 드시고 탈이 나신 손님들의 배상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이 바로 음식물 배상책임보험입니다. 식사를 하시고 각종 컴플레인을 받을 때에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음식물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해두어야 합니다. 음식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보험사에서 알아서 조사를 진행해서 적절한 보상을 지급하기 때문에 해당 손님들의 보건소 및 구청신고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생산물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시면 배달음식, 식당 내 음식, 포장음식 모두 장소와 범위에 상관없이 음식물 사고에 대해서 보상이 가능합니다. 음식물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보험사에 알려서 조치를 받으시면 됩니다. 만약에 음식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시다면 합의를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피해자 측에서 피해를 보았다는 인과관계를 증빙해야 하기 때문에 신고하라면 하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식중독 관련 배상은 인과관계가 명확해야 하고, 의료기록과 진단서가 중요합니다.
보험이 가입돼 있다면 보험사에 접수 후 심사를 통해 배상받을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개인이 직접 처리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신고하겠다고 해도, 무고죄로 대응 가능하니 차분히 자료를 확보하고, 의료기록과 소견서를 꼭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현재 가게에 배상책임 보험이 가입되어 있으시다면 보험접수를 하시고 담당자를 연결시켜주시면 됩니다.
보험 접수를 하게되면 담당자가 인과관계를 조사하고 손해액을 산정하여 지급처리가 됩니다.
개인이 진행하기엔 번거롭기도하고 측정하는데 어려움을 많이 느끼실 수 있습니다.
식중독의 경우 병원이나 보건소에서 검사(식중독균에 대한)를 한 후 음식점의 책임이면 손해배상을 하게 됩니다.
다만 음식점 책임이면 행정처분은 별도로 받게 됩니다.
배상책임보험이 있다면 보험처리도 가능하나 보험이 없다면 직접 처리를 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치료비와 위자료, 휴업손해 등에 대한 손해배상이 이루어지며 휴업손해는 입원기간동안 지급하는 것이 보통이나 연,월차 사용으로 인한 소득의 감소가 있는 경우 이부분도 참작사유가 됩니다.
다만 위 내용만으로 휴업손해에 대한 부분을 확인하기는 자료가 부족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