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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쾌한부전나비233
통쾌한부전나비23322.05.10

해고예고수당 위로금 미지급금 관련

회사에서 해고통보를 했고

한달치 급여 위로금과 연차수당 그리고 10일정도 초과해서 일한수당 및 실업급여까지 지급받기로 정산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근데 지급당일 회사사정상 위로금은 못주겠고 연차수당 및 10일수당만 입금하겠다고 카톡으로 이해바란다고 계속 일방적 통보후에 해당부분만 입금했습니다.

이런경우 노동청에 신고를하면될지요?

한달위로금 : 못받음

연차수당+10일치 근무수당 :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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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위로금의 성격이 무엇인지 중요합니다. 즉, 회사가 해고하기 전 30일 전 해고예고통보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의미하는 것인지(만일 해고예고수당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이는 회사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것이므로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아니면 단순히 해고에 따른 위로금의 성격인지(만일 해고에 대한 단순한 위로금의 성격이라면 이는 사용자와 근로자 간 별도 합의에 근거한 것이므로 회사가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신고는 불가능하며, 민소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여부에 따라서 대응 방법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상기 내용 참고하셔서 결정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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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르면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지 않은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이를 해고예고수당이라고 합니다.

    받지 못하신 금액이 위 해고예고수당이라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셔서 권리구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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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위 법령에 따라 해고에 대하여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30일분 이상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해고예고를 하였는지 여부를 알 수 없으나, 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은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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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라며, 더불어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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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위로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했으면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불법입니다.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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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해고예고수당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30일전에 해고 예고를 하였는지를 살펴보시어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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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위로금이 단순히 사용자의 재량에 의하여 일시적, 은혜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은 근로의 대가성이 아니므로 임금에 해당하지 않아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보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2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고예고수당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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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위로금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된 부분은 없지만 회사에서 지급을

    약정하였다면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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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퇴사 합의 시 위로금에 대하여는 노동관계법령 상 하고 있지 않으므로 민사소송으로 합의의 이행을 다투어야 합니다.

    이와 달리 해고예고수당에 대하여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해고예고가 해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졌다면 그 미달된 일수에 관계없이 해고예고수당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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