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예고수당 위로금 미지급금 관련
회사에서 해고통보를 했고
한달치 급여 위로금과 연차수당 그리고 10일정도 초과해서 일한수당 및 실업급여까지 지급받기로 정산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근데 지급당일 회사사정상 위로금은 못주겠고 연차수당 및 10일수당만 입금하겠다고 카톡으로 이해바란다고 계속 일방적 통보후에 해당부분만 입금했습니다.
이런경우 노동청에 신고를하면될지요?
한달위로금 : 못받음
연차수당+10일치 근무수당 :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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