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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코뿔소70
진짜 이렇게 술취하적은 처음인데요.집도 어뗗게찾아갔는지 모르겠어요.몸도 넘어져서 좀다쳤어요.제가 궁금한거는 결찰조사를 받을때 전기역이 완전안나는데 어떻게받죠? 과태료는 왜발생하는건가요? 그리고 이것이 전과가되는건가요?술깨니 너무 후회되네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과태료는 아닌 것으로 보이고 벌금을 얘기한 것일 수 있어 보입니다.
당시 무슨상황인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기억이 없다면 당시 상황이 담긴 cctv 등으로 먼저 상황을 파악하게 해달라고한 뒤 진술을 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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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질문자님이 어떤 문제로 과태료를 납부해야 하는지 불분명하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통지서를 확인하여 그 사유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술에 취하여 기억이 안 난다는 걸로 얘기를 하시면 되고 아마 과태료는 경범죄 처벌법에 따르는 것으로 보이는데 질서벌이므로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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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확인이 어렵고 본인의 진술조서 , 사건 기록 등을 열람하여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