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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싹싹한수달91
싹싹한수달91
22.12.05

무단퇴사 노동청 신고 손해배상

근로계약서 작성은 다행히 했고

하자마자 주말지난 다음날 갑자기

안나온다 통보.

와서 퇴사처리하고 가라했더니

다시근무하고싶다길래 일단 저희도

인력이부족해 받아줬는데요

그직원이 출근하자마자

직원가로 구매 가능한 물품들을

사장인 저와 협의 없이 가져갔고

그로부터 하루뒤, 또 근무를 못하겠다 는

통보를 남기고 안나와버렸습니다.

또 한명의 친했던 직원이 함께 무단 퇴사

해버렸습니다.

그로인해 남은 저희 직원들은 평소 근무 시간보다 5시간이나 많이 일을 해야했고 (증빙가능)

갑자기 퇴사한 날 평소 물량보다 3배의 작업양

이어서 ( 증빙 가능, 전산 시스템)

사장인 저또한 외부미팅을 취소해야했고

일에 막대한손해를 입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월급날 제외한 5일 일한

급여를 달라고 하는데..

회사 물품을 구매한다는 명목으로 가져간 직원은

이미 그전에도 무단결근한 날이 많고 물건값을

다 계산하면 임금을 줄수 없어 줄수 없다고

서로 합의하에 받을 임금이 없다는 서면을 쓰고

동영상 녹취까지 동의후 남겨놓았는데요

한번 두번 계속 배신한 직원이라

이직원이 저를 노동청에 신고 할 사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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