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공손한떄까치33
공손한떄까치3322.01.07

연차 일수 계산 및 연차수당 체불

안녕하세요.

제가 2018년 11월 5일에 입사하여 2021년 4월 30일에 퇴사하였습니다.

연차를 한번도 사용하지 않았고 퇴사시 연차수당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늦었긴 했지만 입사일과 회계 기준으로 한 연차 일수를 알고 싶어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아직 정산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제가 회사에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에 대해서도 알려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2.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3.미사용연차수당은 사업장에 직접 요구하거나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 41일, 회계년도 기준 43일입니다. 회계년도 기준으로 부여하는 회사의 경우 유리조건 우선 원칙에 따라 43일이 적용됩니다. 미사용연차는 수당으로 청구 가능하고,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차가 발생합니다. 입사일 기준 연차발생일은 아래와 같습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인바, 이를 인지하시고 관할 노동청에 미지급 연차수당 임금체불 진정을 넣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입사일 기준

    - 2018.11.5~2019.10.5(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 1일씩 매월 5일에 월단위 연차휴가 발생(총 11일)

    - 2018.11.5~2019.11.4(1년):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19.11.5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

    - 2019.11.5~2020.11.4(1년):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0.11.5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

    - 총계: 41일

    2. 회계연도 기준

    - 2018.11.5~2019.10.5(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 1일씩 매월 5일에 월단위 연차휴가 발생(총 11일)

    - 2018.11.5~2018.12.31: 2019.1.1에 2.3일 발생(57일/365일*15일)

    - 2019.1.1~2019.12.31(1년):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0.1.1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

    - 2020.1.1~2020.12.31(1년):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1.1.1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

    - 총계: 43.3일

    3.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보상금/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까지도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므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일 기준

    입사 1년 미만 기간에 11일, 2019년 11월 5일에 15일, 2020년 11월 5일에 15일 발생합니다.

    회계연도 기준

    입사 1년 미만 기간에 11일, 2019년 1월 1일에 1일, 2020년 1월 1일에 15일, 2021년 1월 1일에 15일 발생합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청구 가능합니다. 미지급시 노동청에 진정제기 가능합니다.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1. 입사일 기준

    2018년 11월 5일부터 2019년 11월 4일까지 매월 만근한 경우 1개씩 연차휴가 발생, 총 11개 발생

    2019년 11월 5일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15개 발생

    2020년 11월 5일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15개 발생

    2. 회계연도 기준

    2018년 11월 5일부터 2019년 12월 4일 만근시 1개 연차휴가 발생

    2019년 1월 1일 1년 미만 만근하는 경우 발생하는 연차휴가 10개 + 15일 x (18.11.5~12.31 선생님 소정근로일수)/ 18년 회사 소정근로일수 (월로 대략 산정하면 2.5개 ) = 대략 12.5개 (이는 소정근로일수에 따라 달라짐)

    2020년 1월 1일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인 경우 15개 발생

    2021년 1월 1일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인 경우 15개 발생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고 회사에서 연차촉진, 연차대체제도를 적법하게 도입하고 있는 경우가 아닌 경우라면 3년 이내에 받지 못한 연차미사용 수당에 대하여 노동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으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