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차 수당 미지급 관련 문의 드립니다.
퇴직 당시 연차가 10일 남은 상태에서, 퇴직을 하였고 이후 수당이 지급 되질 않아
회사의 문의를 하니 아래와 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21년도 이전 연차대체 휴가일을 23년도 발생한 연차로 대체하는게 맞는건지,
연차수당은 미지급 되는것이 맞는지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사 답변 사항 :
(이전 회사)는 30인미만 사업장으로, ~21.12/31 까지는
연차휴가의대체 합의서가 포함된 취업규칙이 신고된 업체로써,
신정,설연휴,삼일절,어린이날,석가탄신일,현충일,광복절,추석연휴,개천절,한글날,성탄절등이
연차대체 휴가일에 해당됩니다.
미사용연차수당은 3년치까지 소급하여 청구가능하기 때문에, 입사일~퇴사일까지로 정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