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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착한수달232
침착한수달23223.07.27

퇴직 후 연차수당 미지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연차 수당 미지급 관련 문의 드립니다.

퇴직 당시 연차가 10일 남은 상태에서, 퇴직을 하였고 이후 수당이 지급 되질 않아

회사의 문의를 하니 아래와 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21년도 이전 연차대체 휴가일을 23년도 발생한 연차로 대체하는게 맞는건지,
연차수당은 미지급 되는것이 맞는지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사 답변 사항 :
(이전 회사)는 30인미만 사업장으로, ~21.12/31 까지는

연차휴가의대체 합의서가 포함된 취업규칙이 신고된 업체로써,

신정,설연휴,삼일절,어린이날,석가탄신일,현충일,광복절,추석연휴,개천절,한글날,성탄절등이

연차대체 휴가일에 해당됩니다.

미사용연차수당은 3년치까지 소급하여 청구가능하기 때문에, 입사일~퇴사일까지로 정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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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정리내역과 사실관계의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퇴사일을 기준으로 2023년 발생한 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남은 10일이 있다면 모두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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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우선 회사에서 연차휴가를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한건지 아니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한 것인지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연마다 발생한 연차휴가일수도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만일, 회사가 20년, 21년도에 각각 유효하게 연차휴가 대체를 실시한 경우라면

    어떻게 해서 퇴직하는 해에 10개의 연차휴가가 남게 되었는지도 확인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왜냐하면 매년 발생한 연차휴가보다 실제 사용한 연차휴가일수와 대체한 연차휴가일수가 더 많은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그렇다면 그동안 연차휴가를 가불해서 사용한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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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하여 공휴일에 대해 연차휴가 대체를 했다면 그 부분은 연차휴가가 소진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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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대체는 취업규칙이 아니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하는 것입니다.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었는지 확인해야 할 것이고, 사측의 설명에 따르면 21년 이전에 연차를 초과사용한 것을 23년 수당에서 뺐다는 것인데 근거가 없다고 봅니다. 노동부에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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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에 따르면 질문자님의 경우 연차휴가 대체 합의가 유효하다면 매년 발생한 연차휴가일수를 초과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초과하여 지급된 연차휴가수당을 회사에 반납할 의무가 있습니다. 즉, 2023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대체하는 개념으로 볼 것이 아니라, 이전 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일수를 초과하여 사용(선사용, 가불)하게 되어 차감하는 의미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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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법제화되기 이전에

    연차대체로 한 후에, 이후 발생한 연차를 차감하는 것은 맞지 않아 보입니다.

    노무사 선임하셔서 임금체불 진정 제기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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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회사의 주장대로 30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22년 이전에는 관공서의 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이 아니므로 연차대체가

    가능하긴 합니다. 다만 연차대체를 하기 위해서는 취업규칙 규정이 아닌 회사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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