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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험한나방267
영험한나방26723.12.10

근무 기간 중 무급 휴가 (생산직 여름,겨울 휴가)에도 근무일수는 되나요?

제가 이번에 취업한 생산직 회사는 여름,겨울 무급 휴가가 있습니다

12/23~1/1까지 여름에는 8/23~8/31까지 이런식으로 쉬는데요!

무급휴가인데 주차수당은 들어온다고 하더라구요!

제가 9개월 계약직이라 실업급여를 나중에 180일 근무 기간 채워야 하는데 (실제 근무일수)

저는 토요일 특근이 많은 편이라서 특근 있는 날은 주 7일로 되어지고,

특근없는 날은 6일로 되어진다고 하더라구요!

궁금한 부분은,

1. 12/23일부터 엘지 공장이라서 무급 휴가가 들어가는데요!

이 경우에 무급이라 따로 급여에 포함되진 않지만, 180일 채우는 기간은 포함이 되는걸까요?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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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무급휴가기간은 임금이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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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급으로 휴직한 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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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요건 중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 즉,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날을 말하므로 무급휴가 기간 중에는 유급으로 처리되지 않으므로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무급휴가에 동의하지 않은 때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으로 보아 평균임금의 70% 이상으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므로 이 때는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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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무급인 기간은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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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기준이 되는 피보험 단위기간은 유급으로 처리된 날만 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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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무급휴가 기간은 임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날이 아니므로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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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연차일, 공휴일 등)로 계산합니다. 무급휴가의 경우

    포함되지 않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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