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기간 중 무급 휴가 (생산직 여름,겨울 휴가)에도 근무일수는 되나요?
제가 이번에 취업한 생산직 회사는 여름,겨울 무급 휴가가 있습니다
12/23~1/1까지 여름에는 8/23~8/31까지 이런식으로 쉬는데요!
무급휴가인데 주차수당은 들어온다고 하더라구요!
제가 9개월 계약직이라 실업급여를 나중에 180일 근무 기간 채워야 하는데 (실제 근무일수)
저는 토요일 특근이 많은 편이라서 특근 있는 날은 주 7일로 되어지고,
특근없는 날은 6일로 되어진다고 하더라구요!
궁금한 부분은,
1. 12/23일부터 엘지 공장이라서 무급 휴가가 들어가는데요!
이 경우에 무급이라 따로 급여에 포함되진 않지만, 180일 채우는 기간은 포함이 되는걸까요? ^_^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무급휴가기간은 임금이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급으로 휴직한 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요건 중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 즉,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날을 말하므로 무급휴가 기간 중에는 유급으로 처리되지 않으므로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무급휴가에 동의하지 않은 때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으로 보아 평균임금의 70% 이상으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므로 이 때는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무급인 기간은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기준이 되는 피보험 단위기간은 유급으로 처리된 날만 산정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무급휴가 기간은 임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날이 아니므로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연차일, 공휴일 등)로 계산합니다. 무급휴가의 경우
포함되지 않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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