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무 기간 중 무급 휴가 (생산직 여름,겨울 휴가)에도 근무일수는 되나요?
제가 이번에 취업한 생산직 회사는 여름,겨울 무급 휴가가 있습니다
12/23~1/1까지 여름에는 8/23~8/31까지 이런식으로 쉬는데요!
무급휴가인데 주차수당은 들어온다고 하더라구요!
제가 9개월 계약직이라 실업급여를 나중에 180일 근무 기간 채워야 하는데 (실제 근무일수)
저는 토요일 특근이 많은 편이라서 특근 있는 날은 주 7일로 되어지고,
특근없는 날은 6일로 되어진다고 하더라구요!
궁금한 부분은,
1. 12/23일부터 엘지 공장이라서 무급 휴가가 들어가는데요!
이 경우에 무급이라 따로 급여에 포함되진 않지만, 180일 채우는 기간은 포함이 되는걸까요? ^_^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급으로 휴직한 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요건 중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 즉,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날을 말하므로 무급휴가 기간 중에는 유급으로 처리되지 않으므로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무급휴가에 동의하지 않은 때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으로 보아 평균임금의 70% 이상으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므로 이 때는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무급인 기간은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연차일, 공휴일 등)로 계산합니다. 무급휴가의 경우
포함되지 않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