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실제 당직에 해당하면(정기적 순찰, 전화와 문서의 수수, 사무실 대기) 당직수당의 경우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함이 없기 때문에
회사 내부규정으로 당직수당을 정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회사 내부규정을 통해 당직수당으로 일정금액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근무와 유사하다면 이는 연장근로에 해당이 되어 근로기준법상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규정이
적용이 됩니다.
2. 근로자의 동의하에 휴무를 다른날로 지정할 수 있지만 일단 토요일 근로를 하여 한주 40시간을 초과하게 된다면 토요일
근로에 대하여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