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휴가(토요일) 다른날로 대체 휴가 사용가능한가요?
1. 토요일은 무급 휴가일 입니다.
2. 한달에 한번 정도 돌아가면서 직원들이 당직을 합니다.
3. 이럴경우 두가지 중 한가지를 선택하게 해줍니다.
3-1 다른날 휴가 사용 가능 (근로자 지정일 / 한달뒤 두달뒤도 상관없음)
3-2 당직 수당 지급 (하루 일급여보다 작음)
위와 같이 3-1, 3-2로 운행하면 법적으로 문제 되는 부분이나
취업규칙상에 규정해야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무급휴무일의 근로가 전형적인 당직근로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 이상으로 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으나, 본래 업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 이상(1.5배를 가산한 연장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당직근무가 본래 담당업무와 별개의 근로로서 사업장 시설의 정기적 감시, 긴급문서 또는 전화의 수수, 기타 돌발사태 발생을 대비한 준비 등 경미한 내용이라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질의의 두가지 방식 모두 사용가능합니다.
취업규칙에는 당직근무 시 업무내용을 기재하고 이에 따라 당직을 운영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실제 당직에 해당하면(정기적 순찰, 전화와 문서의 수수, 사무실 대기) 당직수당의 경우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함이 없기 때문에
회사 내부규정으로 당직수당을 정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회사 내부규정을 통해 당직수당으로 일정금액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근무와 유사하다면 이는 연장근로에 해당이 되어 근로기준법상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규정이
적용이 됩니다.
2. 근로자의 동의하에 휴무를 다른날로 지정할 수 있지만 일단 토요일 근로를 하여 한주 40시간을 초과하게 된다면 토요일
근로에 대하여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우선, 당직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에 해당한다면
1, 2번 모두 문제됩니다.
보상휴가로 부여하려면 1.5배로 주어야 하고
아니라면 통상시급의 1.5배로 수당 지급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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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숙직 또는 당직근무란 본래 업무와는 별개의 근로로서 근로의 내용이 사업장 시설의 정기적 감시, 긴급문서 또는 기타 돌발사태 발생을 대비한 준비 등 통상 업무보다 상대적으로 밀도가 낮은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 당직근무 관련 특정 근무형태, 수당 등에 대해 별도로 규정된 내용이 없으며 회사의 사내규칙, 취업규칙 등 규정된 내용에 기반하여 임금과 별도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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