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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건한달팽이115
경건한달팽이11523.11.09

무급휴가(토요일) 다른날로 대체 휴가 사용가능한가요?

1. 토요일은 무급 휴가일 입니다.

2. 한달에 한번 정도 돌아가면서 직원들이 당직을 합니다.

3. 이럴경우 두가지 중 한가지를 선택하게 해줍니다.

3-1 다른날 휴가 사용 가능 (근로자 지정일 / 한달뒤 두달뒤도 상관없음)

3-2 당직 수당 지급 (하루 일급여보다 작음)

위와 같이 3-1, 3-2로 운행하면 법적으로 문제 되는 부분이나

취업규칙상에 규정해야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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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무급휴무일의 근로가 전형적인 당직근로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 이상으로 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으나, 본래 업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 이상(1.5배를 가산한 연장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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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당직근무가 본래 담당업무와 별개의 근로로서 사업장 시설의 정기적 감시, 긴급문서 또는 전화의 수수, 기타 돌발사태 발생을 대비한 준비 등 경미한 내용이라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질의의 두가지 방식 모두 사용가능합니다.

    취업규칙에는 당직근무 시 업무내용을 기재하고 이에 따라 당직을 운영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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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실제 당직에 해당하면(정기적 순찰, 전화와 문서의 수수, 사무실 대기) 당직수당의 경우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함이 없기 때문에

    회사 내부규정으로 당직수당을 정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회사 내부규정을 통해 당직수당으로 일정금액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근무와 유사하다면 이는 연장근로에 해당이 되어 근로기준법상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규정이

    적용이 됩니다.

    2. 근로자의 동의하에 휴무를 다른날로 지정할 수 있지만 일단 토요일 근로를 하여 한주 40시간을 초과하게 된다면 토요일

    근로에 대하여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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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우선, 당직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에 해당한다면

    1, 2번 모두 문제됩니다.

    보상휴가로 부여하려면 1.5배로 주어야 하고

    아니라면 통상시급의 1.5배로 수당 지급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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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숙직 또는 당직근무란 본래 업무와는 별개의 근로로서 근로의 내용이 사업장 시설의 정기적 감시, 긴급문서 또는 기타 돌발사태 발생을 대비한 준비 등 통상 업무보다 상대적으로 밀도가 낮은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 당직근무 관련 특정 근무형태, 수당 등에 대해 별도로 규정된 내용이 없으며 회사의 사내규칙, 취업규칙 등 규정된 내용에 기반하여 임금과 별도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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