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채팅에서 제 실명을 포함한 모욕,비난,욕설이 담긴 gif를 만들어 올린다면 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하나요. 위 질문그대로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실명을 토대로 해당 사진을 본 제3자 질문자님이 누구인지 알 수 있다면 모욕죄 및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결국 위와 같은 gif 방식으로 명예훼손 또는 모욕을 한 것이기 때문에 실명을 기재하여 누가 봐도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다면 위 각 죄가 성립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