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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비단벌레32
소중한비단벌레3224.02.04

개인간의 중고거래에서 상대가 물건을 보내기 전에 환불을 해주겠다 하고 돈을 안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27일

상대분이랑 15만원 정도의 물건을 거래하기로 했습니다.사려고하는 당시에 돈이 부족해 13만원을 먼저 드리고 나머지는 나중에 드린다고 말했습니다


28일

상대분의 사정때문에 택배를 하루 늦게 보내신다했습니다


30일

저의 사정때문에 2일동안 돈을 보내지못하다상대분이먼저 연락이 와서 사정을 설명드렸고 내일 오전10시까지 주시고못주면 환불이든 뭐든 안된다 하셨습니다


31일


저의학교가 개학을 하는사실을 까먹고있다 학교를가서10시에못보내고 오후2시에 보내드렸습니다.그분은 몇분뒤연락이와서 '2만원을돌려드리고이번주안에드릴게요'라고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전화번호를 남겨달라했습니다


1일


몇시간 동안 연락을 안봐 계속안보시면 신고하겠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연락이 와서 그분이 저는31일에 환불못해드린다했다고 말을했습니다 그래서저는 사기칠꺼라는걸 돌려말한게 아닌가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분은 자신이돈을못받아서 자신의 약속이 다 깨졌다 라고말하셨습니다.그러고 나중에 연락주신다 했습니다.


4일


이번주가다지나서 저는 달라고했고 또연락을 안보셔서 그분의 sns 계정을 찾았고 거기에 학교가 나와있어 저는 오늘까지안주시면 학교에 전화하겠다 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협박하는거니 뭐라하다 자신은졸업했으니 전화 해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고 자신이 이번주에 주겠다 한것은말실수로 합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돈을 다시 받을수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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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민사소송을 통해 반환청구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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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대방이 계약 파기에도 일방적으로 몰수를 주장하는 경우, 이는 부당한 것이므로 계속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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