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번개장터) 환불 거부당했습니다.
번개장터에서 11월 22일 물건을 구매했습니다.
그러나 그이후 3번이나 배송날짜를 미루셨고,(입원,편의점폐업 등) 1번 환불요청했으나 여유가없다며 환불을 거절하셨습니다. 12월14일에 제가 더는 못기다리겠으니 환불해달라 요청했고, 판매자님께서는 분할입금이라도 해주겠다며 알겠다 하셨습니다
12월16일 집으로 택배가 도착했는데, 거래했던 그 물품이였고송장을 보니 12월15일에 택배접수했다고 쓰여있었습니다. 저는 환불을 요청하고 거기에 알겠다는 답변까지 받았는데 다음날 바로 택배접수를 하셨길래
바로 번개톡으로 연락하였으나 차단당했습니다..
이경우 어떻게 신고해야 제대로 환불을 받을수있나요?
대화내역 일부를 첨부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당사자간에 환불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물건을 보낸다고 이미 해제된 계약관계가 다시 회복될 수 없습니다.
계약은 해제된 것이니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청구를 하실 수 있고, 상대가 협의에 응하지 않으면 결국 소송으로 진행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상황에서 질문자님이 환불을 받으려면 신고가 아니라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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