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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나판매 타쇼핑물유도포인트 송금요청했는데 계좌오류로 송금요구로 사기당함 ~대리인이 경찰신고시 위임장만 있으면 되나요?

엄마가 중나에 판매 ~타쇼핑물 유도해서 가입하고 포인트송금요청했는데 계좌번호오류로 송금요구로 송금해서사기 당함~ 경찰신고 대리인이 가도 가능할까요?

위임장 써가면 되나요?

중나 유도한 사람은 어떤처벌을 받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경찰신고자체는 위임장을 가지고 대리할 수 있고, 신고한 사람의 처벌수위는 피해의 정도 및 전과유무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경찰신고는 대리인이 가도 됩니다. 위임장을 받아서 고소장과 함께 제출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기죄가 적용되겠으므로 피해의 정도에 따라서 벌금형 또는 징역형 처벌이 예상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고소장을 대신 제출하는 것이라면 위임장을 지참하면 되지만 피해 사실을 직접 상담하고 신고하는 것은 당사자가 하여야 하고 상대방에게는 사기가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