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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히게다정한냉동삼겹살
합의서를 작성하고 합의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치료 하던 중 추후에 금액이 더 발생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럴 때 합의 취소 후 다시 합의를 할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합의를 취소하려면 취소사유가 있어야 하는바, 추가 치료비용이 발생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취소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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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금액이 후유증으로 발생하였다거나 합의 당시에 알 수 없었던 금액이라고 한다면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으나
합의서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지도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