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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향고래247
운좋은향고래24723.03.15

합의를 하여 진정 취하 후, 합의금이 추후에 마음에 들지않아 재진정 가능한가요?

합의를 하여 진정 취하 후, 합의금이 추후에 마음에 들지않아 재진정 가능한가요?

합의서에는 추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않겠다라는 문구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합의금이 마음에 들지않아, 취하한 진정을 동일한 사유로 다시 재진정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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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미 합의를 하여 진정을 취하했다면 상대가 합의를 위반하지 않은 이상 재진정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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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문구가 없으며, 진정 취하할때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것이 아니라면 재진정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진정 취하할때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했다면 재진정이 불가합니다.

    다만 재진정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합의서가 이행되었다면, 처벌할수는 없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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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에 대해 진정을 제기한 후 원만한 합의를 통해 진정을 취하하였음에도 이후 합의된 내용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라면

    재진정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합의한 금액이 전부 들어왔는데 나중에 마음이 바껴 재진정을 하지는 못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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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미 합의하여 합의한 금액을 전부 받았으므로 재진정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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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동일한 사실로 다시 진정을 할 수는 있으나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재진정을 제기할 수 있을 만큼의 사정변경이 있거나 연관된 새로운 사실을 추가하여 진정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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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사기나 강박에 의한 비진의 의사표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진의로 합의하였다면 번복은 안될것으로 사료됩니다.

    법률 카테고리 질의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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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한 경우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였다면 재진정이 불가합니다.

    통상적으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합의를 하는 경우는 없으나, 만일 어떤 이유에서인지 처벌불원의사 표시 없이 합의가 된 것이라면 다시 진정을 제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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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한 이후 당사자간에 원만하게 합의하에 취하나 취소를 한 경우에는 임금체불 사건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므로 사업주 처벌은 불가하며 같은 사건으로 추후 재진정이나 재고소등도 불가합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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