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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아노치는고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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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동아리에서 비밀투표 보장

상황은 이렇습니다. 동아리를 관리하는 자치단체의 분과장을 선출하는 회의가 있었는데, 동아리 대표자들의 인준 찬성 및 반대에 따라 분과장을 인준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투표권을 확인하기에 용이하다는 목적 하에 비밀투표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인준에 대해 직접적 회칙은 없지만 선거원칙으로서 비밀선거를 규정하고 지켜지지 않으면 무효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경우 이 규정을 준용하여 분과장을 인준하는 찬성 및 반대에도 적용할 수 있을까요? 만약 적용한다면 비밀이 지켜지지 않아 누가 무엇을 투표했는지 나타나는 인준은 무효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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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선거원칙으로서 비밀선거를 규정하고 지켜지지 않으면 무효라는 것을 준용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이를 원용하여 무효주장이 가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비밀투표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경우 공정한 투표가 이루어지기 어렵기에 기본적으로는 무효라고 봄이 상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