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동아리에서 비밀투표 보장
상황은 이렇습니다. 동아리를 관리하는 자치단체의 분과장을 선출하는 회의가 있었는데, 동아리 대표자들의 인준 찬성 및 반대에 따라 분과장을 인준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투표권을 확인하기에 용이하다는 목적 하에 비밀투표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인준에 대해 직접적 회칙은 없지만 선거원칙으로서 비밀선거를 규정하고 지켜지지 않으면 무효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경우 이 규정을 준용하여 분과장을 인준하는 찬성 및 반대에도 적용할 수 있을까요? 만약 적용한다면 비밀이 지켜지지 않아 누가 무엇을 투표했는지 나타나는 인준은 무효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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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선거원칙으로서 비밀선거를 규정하고 지켜지지 않으면 무효라는 것을 준용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이를 원용하여 무효주장이 가능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비밀투표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경우 공정한 투표가 이루어지기 어렵기에 기본적으로는 무효라고 봄이 상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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