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은 이렇습니다. 동아리를 관리하는 자치단체의 분과장을 선출하는 회의가 있었는데, 동아리 대표자들의 인준 찬성 및 반대에 따라 분과장을 인준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투표권을 확인하기에 용이하다는 목적 하에 비밀투표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인준에 대해 직접적 회칙은 없지만 선거원칙으로서 비밀선거를 규정하고 지켜지지 않으면 무효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경우 이 규정을 준용하여 분과장을 인준하는 찬성 및 반대에도 적용할 수 있을까요? 만약 적용한다면 비밀이 지켜지지 않아 누가 무엇을 투표했는지 나타나는 인준은 무효가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