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민간아파트 청약은 요구 예치금만 맞춰놓으면 되기 때문에 매달 10만원 이상을 꼬박꼬박 입금할 필요는 없습니다.
요즘 청약통장이 이자도 좋지 않아 2만원정도만 자동이체 하시고 청약을 할때 예치금을 일시불로 맞춰놓으시면 됩니다.
다만 혹시라도 공공쪽 주택을 청약하게 된다면 공공은 저축총액(납입회차 x 인정금액)을 보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금액이 있어야 하는데 저 인정금액의 최대가 10만원이기 때문에 월 10만원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똑같이 10년을 납입했더라도 2만원씩 10년 240만원과 10만원씩 10년 1200만원은 차이가 많이 나지요.
10만원 이상은 10만원으로 보기 때문에 그냥 10만원으로 하는것입니다.
공공쪽을 아예 배제한다면 굳이 많은 금액을 청약통장에 묶어둘 이유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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