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청법 야동 질문입니다. 도와주세요
삼성 인터넷에서 야동을 그냥 시청하기만 했는대 그 큰 화면 분활 하면 옆에 누르면 그 영상만 보이는게 있던대 그걸 눌러봤는대 아청법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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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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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교행위 등의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합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질문자님이 봤다는 영상이 아청성착취물인지조차 불분명하여 아청법위반여부를 특정짓기는 어렵습니다.
해당 내용이 아동성착취물에 해당한다면 시청 자체도 처벌대상이나 단순히 성인물이라면 아청법과는 무관하므로 그 적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