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증금을 지급한 후 별다른 손해가 없다면 돌려받기로 하는 계약도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하는지 여부
보증금을 지급한 후 별다른 손해가 없다면 돌려받기로 하는 계약도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예컨대 임대차 계약상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면서 임대차 목적물의 멸실이나 훼손 등 임대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고, 그렇지 않다면 보증금 전액을 임대인이 갖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이러한 보증금도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의한 위약금이나 위약벌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다소 이례적이기는 불가능한 경우는 아니겠으며, 당사자간 약정의 경위나 내용에 따라서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위약벌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고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봄이 상당하겠습니다. 다만 그 금액이 너무 과도하다면 감액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