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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이날렵한케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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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을 지급한 후 별다른 손해가 없다면 돌려받기로 하는 계약도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하는지 여부

보증금을 지급한 후 별다른 손해가 없다면 돌려받기로 하는 계약도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예컨대 임대차 계약상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면서 임대차 목적물의 멸실이나 훼손 등 임대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고, 그렇지 않다면 보증금 전액을 임대인이 갖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이러한 보증금도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의한 위약금이나 위약벌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다소 이례적이기는 불가능한 경우는 아니겠으며, 당사자간 약정의 경위나 내용에 따라서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위약벌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고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봄이 상당하겠습니다. 다만 그 금액이 너무 과도하다면 감액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