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소를 하여도 이에 대해서 사기의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이상 처벌을 하기 어렵고 혐의 없음 무혐의 처분이 나올 수 있습니다.
우선 해당 사안이 채무자에 대해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을지 법률 검토를 하여 무리한 형사 고소 이외 실질적으로 금전을
반환 받는 방법을 하여야 합니다. 피해자의 의지만으로 형사 처벌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 고소는 가능하나 죄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강제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