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 계약 시 선순위 임차보증금을 확인하지 못했어요.
월세 계약을 할 때 선순위임차보증금 개념을 몰라서 이 부분을 확인을 못했습니다.
보증금은 최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한도 내의 금액이긴 한데, 그럼에도 위험한 부분일까요?
법이 바뀌어 선순위임차보증금 관련해서 확인하지 않은 중개사에게 벌금이 부과되니까 제가 계약한 중개사는 계약서에 ‘개별보증금, 확정일자, 시기 및 종기 내역을 요청했으나 임대인의 상세 자료 미제출로 선순위 임차보증금 총액이 실제와 다르거나 더 클 수 있음을 임차인에게 설명했다.’는 문구를 삽입해놓았어요.
계약 당시 이부분 설명을 들은 기억이 없는데, 이와 관련해서 중개인에게 개별보증금, 확정일자, 시기 및 종기를 지금이라도 보여줄 것을 요구할 수 있나요?
잔금일은 2일 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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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선순위 임차보증금이라고 하시면 질문하신 분보다 선순위 임차인이 있다는 의미인가요? 그럼 원룸이나 오피스텔 같은 다세대주택이 아니라 다가구 주택을 임차하신건지요? 그렇다면 당연히 공인중개사 뿐만 아니라 임대인에게도 사실관계 확인을 해봐야하고 자료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게 안전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