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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이 만료되었는데 계속 거주중입니다
아무때나 이사가 가능한가요? 기한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곧 이사 예정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개월 전에 미리 계약해지를 통보하셔야 하며, 통보시점으로부터 3개월간 계약은 유지된다고 할 것입니다.
단, 당사자간에 합의가 되면 언제든 나가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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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이 만료된 상태에서도 거주중이라면 묵시적 갱신상태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언제든 계약해지를 할 수 있으나, 그 효력은 임대인에게 해지의사표시를 전달한 뒤 3개월이 지나야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