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을 계약연장하고 만료기간 끝나는 날에 맞춰 이사를 가거나 만료기간 끝나기 몇칠 전에 이사를 가고 싶다고 집주인에게 보내도 괜찮을까요?라고 계약해지 문자를 이렇게 보내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만료 2개월까지 임대인, 임차인 모두 아무말이 없다면 묵시적 갱신이 된거으로 봅니다.
묵시적 갱신상태에서는 임차인이 퇴거 요청하고 3개월뒤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집주인도 자금 마련을 위한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빠르게 될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이동이 결정되면 바로 말씀해주시는게 서로에 대한 배려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한번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보호법에 의거 임차인은 임대차계약기간 종료 2개월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종료의사를 통지 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일어납니다. 묵시적갱신이 일어나면 전임대차와 같은 조건과 기간(2년)으로 재계약이 되어버립니다.
묵시적 갱신상태에서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습니다. 단 임차인이 해지의사를 통보하면 임대인에게 도달한지 3개월이 지나야 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통지는 가급적이면 문자나 카톡으로 증거를 남기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대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이 만료되는 경우에 임차인은 계약 만료 1개월 전까지
계약의 종료를 통고할수 있습니다.
문의주신 계약만료일당일이나 전날등..만료 1개월이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계약해지를 주장할경우 임대인과의 문제가 야기될수 있습니다. (갑자기 말할경우 다른 임차인 구할 시기까지 시간소요되서 그만큼 임대료에서 손해를 볼수 있기때문에 좋아하는 임대인은 없습니다.)
만료 1개월이 넘게남은 경우에는 문자메세지로 통고하셔도 무방합니다. (ex: ㅇㅇ빌라 000호 2022년 0월0일 만기입니다. 만기일에 맞춰 퇴거 예정이라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셔도되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등과 같이 간략한 내용 첨부)
다만, 갱신된 계약상 만기가 아닌 계약중간이라면 계약만기 3개월전에 통보해야만 효력이 있습니다. 임대인은 특별한사정이 없는한 거절할수 없으니 기간 잘살펴보신후 처리하시면 될거같네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대차계약해지를 원하는 경우 통보절차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1. 통보시한 :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2개월 이상 기간을 두고 통지
2. 통보방법 : 원칙은 내용증명, 보조수단은 문자로 보내야 하지만 이러한 경우 임대인이 답변을 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계약 통보는 계약만료 2개월전까지 임대인에게 전달하셔야 합니다.(재계약 안할지 할지에 대한 통보) 그리고 만기에 나가겠다고 하시면 계약안하는걸로 받아들이고 다음 세입자 구할겁니다. 그리고 만기전에는 보증금을 임의대로 돌려달라고 해도 못돌려받을 수 있으니 만기일을 기준으로 다음 집을 알아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