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0만원 임금체불에대해 민사소송을 진행하는중에
만약 간이대지급금 1000만원을 국가로부터 받았는데
접수된 3000만원 그대로 판결종료가 난다면
상대로부터 차액인 2000만원을 받으면 되는건지, 아니면 3000만원을 받고나서 1000만원은 제가 따로 반납을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느경우든 가능하겠으나, 간이대지급금의 취지상 2천만원을 받으시고 나머지 1천만원은 국가에서 받아가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