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0만원 임금체불에대해 민사소송을 진행하는중에
만약 간이대지급금 1000만원을 국가로부터 받았는데
접수된 3000만원 그대로 판결종료가 난다면
상대로부터 차액인 2000만원을 받으면 되는건지, 아니면 3000만원을 받고나서 1000만원은 제가 따로 반납을 하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