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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도빈틈없는너구리
얼마전 자전거를 절도당했다가 훔쳐간 사람이 자전거를 원래 자리에 되돌려나서 절도죄가 성립이 안된다고 절도죄로는 신고를 못하는데 자전거에 기스가 좀 많이 생겼는데 이거 재물손괴로 신고 가능한가요? 절도죄로는 신고 못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원래 자리에 되돌려놨다고 하더라도 이미 절취행위를 한 순간 절도죄가 성립하기 때문에 절도죄로 신고하면 되겠습니다.
4.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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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기스'가 재물 손괴죄의 손괴로 인정될 수 있을지도 다툼의 여지가 있고, 고의로 인한 행위여야 재물손괴가 성립합니다.
해당 사안은 반환이 이루어졌어도 자신의 자전거가 아닌 걸 알고 가져갔다면 절도가 성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