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개인사업자면 회사의 대표가 합의금을 지불할 의무가 있다고 하는데, 회사가 법인이면 지급의무가 사라진다는 말이 있던데 사실인가요?
법인일 경우 한 푼도 못 받나요 일부만 받나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