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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안경곰135
붉은안경곰13524.01.08

노동위원회에서 노사가 합의를 하였으나, 이후 회사가 합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폐업을 한 경우에 대한 질문.

회사가 개인사업자면 회사의 대표가 합의금을 지불할 의무가 있다고 하는데, 회사가 법인이면 지급의무가 사라진다는 말이 있던데 사실인가요?

법인일 경우 한 푼도 못 받나요 일부만 받나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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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정확히 어떤 합의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법인 회사라면 '회사'는 법인을 뜻하고 대표이사 개인 재산으로 지불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법인인 회사는 법인에서 합의금을 지급하며, 대표자 개인이 책임을 지지는 않습니다.

    회사가 폐업한 경우 민사소송 절차에 따라 합의금 채권의 행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법인인 경우에 법인의 재산이 있으면 법인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