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에서 노사가 합의를 하였으나, 이후 회사가 합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폐업을 한 경우에 대한 질문.
회사가 개인사업자면 회사의 대표가 합의금을 지불할 의무가 있다고 하는데, 회사가 법인이면 지급의무가 사라진다는 말이 있던데 사실인가요?
법인일 경우 한 푼도 못 받나요 일부만 받나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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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정확히 어떤 합의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법인 회사라면 '회사'는 법인을 뜻하고 대표이사 개인 재산으로 지불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법인인 회사는 법인에서 합의금을 지급하며, 대표자 개인이 책임을 지지는 않습니다.
회사가 폐업한 경우 민사소송 절차에 따라 합의금 채권의 행사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법인인 경우에 법인의 재산이 있으면 법인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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