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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붉은안경곰135
붉은안경곰135
24.01.08

노동위원회에서 노사가 합의를 하였으나, 이후 회사가 합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폐업을 한 경우에 대한 질문.

회사가 개인사업자면 회사의 대표가 합의금을 지불할 의무가 있다고 하는데, 회사가 법인이면 지급의무가 사라진다는 말이 있던데 사실인가요?

법인일 경우 한 푼도 못 받나요 일부만 받나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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