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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안경곰135
붉은안경곰13524.01.08

합의 이후 합의금 지급 전 법인회사가 폐업을 한경우

노동위원회에서 재판상 화해효력이 있는 노사합의를 통해 근로자는 많은 권리를 포기하고 합의금을 지급받기로 했으나 법인회사가 폐업할 경우 근로자는 합의금을 못받을 수도 있다는데 그럼 너무 부당한거 아닌가요? 이럴 경우 법인재산이 없어도 합의에 임했던 사측대표나 법인에 책임 있는 사람들이 개인재산으로라도 근로자에게 갚어줘야 마땅할 거 같은데 그렇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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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재판상 화해의 주체가 법인이라고 한다면, 법인이 그 화해에 따른 권리의무를 부담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해당 법인이 1인 기업으로 인하여 사실 법인격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대표에게 책임이 인정될 수 있고, 폐업을 예정하고도 고의로 위 화해를 시도한 것이라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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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법인회사와 노사합의를 할 당시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했고, 합의금 지급에 대해서 법인회사의 대표자나 임원들이 이에 대한 책임(예를 들어 연대보증)을 지기로 했다면 대표자나 임원 개인도 법인회사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면 도의적 책임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법적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듯 합니다. 이는 우리나라 법제상 법인과 자연인을 엄격히 구분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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