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붉은안경곰135
붉은안경곰135
24.01.08

합의 이후 합의금 지급 전 법인회사가 폐업을 한경우

노동위원회에서 재판상 화해효력이 있는 노사합의를 통해 근로자는 많은 권리를 포기하고 합의금을 지급받기로 했으나 법인회사가 폐업할 경우 근로자는 합의금을 못받을 수도 있다는데 그럼 너무 부당한거 아닌가요? 이럴 경우 법인재산이 없어도 합의에 임했던 사측대표나 법인에 책임 있는 사람들이 개인재산으로라도 근로자에게 갚어줘야 마땅할 거 같은데 그렇게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