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도급직 질문입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콜센터에 근무하시는 도급직 분들은 민법상의 도급인가요 근로기준법 47조상의 도급인가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해당 직원과 회사 간 체결한 계약에 따라 상이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먼저 민법상 도급은 일의 완성을 약정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계약을 말하며, 근로기준법 제47조는 민법상 도급 계약을 포괄하는 규정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에 근로기준법은 민법상 (순수)도급 외, 외형상 도급이지만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임금 지급을 보장하는 취지의 규정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