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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참밀드리256
빠른참밀드리25623.11.14

하루 한시간 늦게출근하고 퇴근시간은 같은데 근로계약서 새로작성하나요?

수능날 회사에서 1시간늦게 출근하라고해서 10시출근인데 퇴근시간은 6시로 같아요


이럴땐 그 하루에 대한 근로계약서를 써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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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1시간에 대한 휴업을 지시한 것이기 때문에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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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회성의 경우엔 근로계약서 다시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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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특정일에 근로시간이 변경된다고 하여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의무는 없으며, 사용자의 지시/명령하에 근로시간이 단축된 것이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시간을 휴업으로 보아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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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와 같은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필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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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하루만 근로시간을 변경하는 것이면 근로계약서를 써야 하는 건 아닙니다. 1시간은 유급으로 하거나, 70%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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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장차 계속적으로 변경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하루 정도만 근로시간이 변경되는 경우라면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지 않아도

    문제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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