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날 회사에서 1시간늦게 출근하라고해서 10시출근인데 퇴근시간은 6시로 같아요
이럴땐 그 하루에 대한 근로계약서를 써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1시간에 대한 휴업을 지시한 것이기 때문에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회성의 경우엔 근로계약서 다시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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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특정일에 근로시간이 변경된다고 하여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의무는 없으며, 사용자의 지시/명령하에 근로시간이 단축된 것이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시간을 휴업으로 보아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와 같은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필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하루만 근로시간을 변경하는 것이면 근로계약서를 써야 하는 건 아닙니다. 1시간은 유급으로 하거나, 70%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장차 계속적으로 변경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하루 정도만 근로시간이 변경되는 경우라면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지 않아도
문제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