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 근로시간을 계산할 때 한 주의 기준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여쭙고자 하는 건 제목과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이 일 8시간, 주 40시간 초과 시 연장근로로 산정합니다.
이 때 '주'의 기준에 따라 연장근로로 산정하는 시간이 달라져 지급받는 연장수당이 달라지게 됩니다.
40시간을 넘었는지 계산할 한 주의 단위는 아래 네 개 중 어떤 것인가요?
1. 최초 입사 한 날의 요일을 기준으로 7일씩
2. 월요일~일요일
3. 주휴일을 기준으로 이전 주휴일의 다음날 ~ 이번 주휴일
4. 어떤 날이든 상관없이 6일 전 ~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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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7일은 회사와 근로자가 약정한 소정근로일과 주휴일 등으로 봅니다. 일반적으로는 월~일로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주의 기산일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한주의 기산일에 대해서는 회사규정이나 근로계약서를 확인해보시거나 회사에 직접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별도 규정에 정한 바가 없다면, 월 ~ 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법으로 정해진 바 없습니다
회서의 규정에 따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