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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쿵발전하는라일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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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근로시간을 계산할 때 한 주의 기준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여쭙고자 하는 건 제목과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이 일 8시간, 주 40시간 초과 시 연장근로로 산정합니다.
이 때 '주'의 기준에 따라 연장근로로 산정하는 시간이 달라져 지급받는 연장수당이 달라지게 됩니다.
40시간을 넘었는지 계산할 한 주의 단위는 아래 네 개 중 어떤 것인가요?

1. 최초 입사 한 날의 요일을 기준으로 7일씩
2. 월요일~일요일
3. 주휴일을 기준으로 이전 주휴일의 다음날 ~ 이번 주휴일
4. 어떤 날이든 상관없이 6일 전 ~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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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7일은 회사와 근로자가 약정한 소정근로일과 주휴일 등으로 봅니다. 일반적으로는 월~일로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주의 기산일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한주의 기산일에 대해서는 회사규정이나 근로계약서를 확인해보시거나 회사에 직접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별도 규정에 정한 바가 없다면, 월 ~ 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법으로 정해진 바 없습니다

    회서의 규정에 따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