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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코끼리443
청렴한코끼리44324.01.05

궁금합니다! 실업급여 질병코드 문의 드립니다!

우울에피소드 f329

심한스트레스에 대한 반응 및 적응장애 f432

질병코드로 휴직 및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자세히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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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치료기간 또는 향후 치료예상기간이 짧거나(2개월 이내), 치료내용도 주로 통원치료 위주인 경우에는 업무수행이 곤란할 정도는 아닌 것이 보통이며 보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 진단서를 발급한 주치의를 통해서 확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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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병코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해당 질병으로 인해 12주 이상 업무가 불가능하다는 의사 소견을 받아야 실업급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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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이 경우 질병의 종류보다는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 질병휴직

    신청을 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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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3주 이상 요양이 필요한 심신장애 내지 질환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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