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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얼룩말116
도도한얼룩말11623.09.11

퇴직후 재입사 관련해서 몇가지 질문좀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다름이 아니라

제가 이번에 퇴직금을 확인해 보니 1200만원정도 되는데

지금 급돈이 필요해서 퇴직후 퇴직금을 신청하고 4~6일 지난후 다시 재입사를 해도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대출을 받을라고 했지만 현재 신용회복중이라 대출은 어렵고 신용카드도 발급이 어려운상태라

1200만원 신청을 하고 회사 재입사만 가능하다면 퇴직금 신청한후 퇴직금을 받지 않았어도

4~6일 지난후 다시 재입사를 해도 신청한 1200만원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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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형식적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것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 고용관계가 계속된다면 퇴직금의 지급은 위법한 퇴직금 중간정산으로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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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질적으로 회사와 근로자간 합의가 있어야만 위와 같은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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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정산이 완료된 후 재입사가 법적으로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형식적으로 퇴직처리에 필요한 일정한 기간 후에 입사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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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을 하였다면 재입사 후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금 받을 목적으로 형식적으로 퇴직하였을 뿐 실질적으로 계속근로한 경우에는 향후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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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재입사는 근로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회사와의 합의가 우선이므로 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한 후 재입사시켜줄 것인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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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퇴사처리가 된다면 이전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퇴사후 재입사를 하였다고 하여 이전 퇴사시

    발생한 퇴직금을 미지급 할 수는 없습니다.(회사와 이야기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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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사하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입사 여부는 회사가 이를 허용해야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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