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 사내 사관이동으로 급여가 적어질수있나요?
회사 그룹내 사관이동을 하는데 기본급이 계열사마다 다르기때문에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되는거 알겠는데 사규내 기본급테이블이 다르기때문에 마쳐서 줘야한다고 하네요 그럼 월급이 쭐어드는데 맞는건가요? 그리고 사관이동 동의도 하지않았는데 사관이동 시키는것은 합법인가요?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전직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전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일방적으로 전직이 이루어진 경우, 1)전직이 이루어져야 하는 경영상 필요성이 있어야 하고, 2)필요성에 비하여 근로자가 입는 생활상의 불이익(임금 감소 등)이 크지 않아야 하며, 3)근로자의 동의여부에 관계없이 협의절차가 성실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따라 부당전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관이동이 근로자가 속한 원래의 기업으로부터 다른 기업으로 적을 옮겨 그 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전적을 말하는 것이라면, 근로자의 동의없이 전적을 시킨 경우 부당전적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적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