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냉정한토끼178
냉정한토끼178

징계로 보수가 감액지급되는 경우 통상임금도 감액되는게 맞나요?

징계로 보수가 감액된 직원이 있습니다

원래 통상임금이 200만원이었는데, 징계로 보수가 20% 감액되어

실 지급 통상임금이 160만원을 받는 중 퇴사할 때

연가보상비나 시간외근로수당의 산정 기준은 200만원인가요? 아니면 160만원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연차휴가수당 등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는데 징계로 임금이 삭감되더라도 통상임금 자체가 인하된 것은 아니므로 징계 전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차휴가수당 등을 산정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감봉(감급)처분은 해당 직원의 월보수액에서 일정 금액을 일정기간 동안 감하여 지급하는 것이므로 통상임금이 변동하지 않습니다. 즉, 감봉처분 유무와 상관없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각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