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까불지마라
까불지마라23.07.13

징계위원에서 감봉결정할때 감급액의 기준은 ?

징계위원에서 감봉이 결정났습니다. 그러면 감액 1회에평균임금1일분의 반액이하로 하고 총액이 1임금 지급기에 있어 10분의1을 초과하지못한다. 이게 무슨뜻인가요? 제가시급직이고최저시급9,620받고있으며 월급여가 세전300백정도 됩니다. 그럼얼마가 감액된다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일의 임금의 절반을 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에 [9,620원 X 하루의 근로시간 / 2] 를 넘지 못합니다.

    또한 총액은 300만원의 1/10인 30만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월 평균임금이 300만원이고, 일 평균임금이 10만원 가량된다고 전제하면, 월 감봉액은 5만원을 초과할 수 없고, 감봉으로 인한 총 감봉액은 30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시급직이라 하더라도 결국 평균임금은 이전 3개월간 급여 수준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징계 처분일자를 기준으로 이전 3개월간 평균임금을 구해 그 금액을 최대치로 하여

    회사의 감봉 내규에 따라 금액이 결정됩니다.

    다만, 세전 300만원을 기준으로 대략 계산해보면

    300만원 * 3개월 / 90일 = 10만원 * 0.5 = 5만원

    1회에 5만원 정도씩 감봉되며 그 개월 수에 따라 총 감봉액이 결정되겠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일 감액되는 임금이 평균임금 1일분의 반(38,480원)을 초과하여서는 안되며, 1개월 감액되는 임금이 전체 임금의 10분의 1(300만원이라면 30만원)을 초과해서는 안된다는 의미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감급은 1일 기준 임금의 절반 이상을 감액할 수 없습니다. 또한 월급의 10분의 1을 초과하여 감액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월급이 약 300만원이라면 300만원/30일=10만원/일로

    1일의 평균임금이 약 10만원으로 예상되어


    1회의 감봉액은 평균임금 1일분의 1/2인 5만원

    감봉총액은 1임금지급기의 임금총액 10분의 1인 30만원 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5만원씩 6개월 감봉처분 가능합니다.


    참고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예를 들어 1일 평균임금이 10만원이고 월급여가 300만원인 때는 1회 감급액은 1일 평균임금의 2분의 1인 5만원을 초과할 수 없고 총 감급액은 300만원의 10분의 1인 30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1일 평균임금이 10만원이고 1임금 지급기의 임금총액이 300만원인 경우라면 1회 5만원, 총액 30만원의

    한도 내에서 감급을 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팀-462, 2008. 1. 25.]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급여가 세전 300만원 정도면 평균임금은 10만원 정도이고, 1회의 감액은 5만원 이하로 하라는 뜻입니다. 총액은 30만원을 넘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