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위원에서 감봉결정할때 감급액의 기준은 ?
징계위원에서 감봉이 결정났습니다. 그러면 감액 1회에평균임금1일분의 반액이하로 하고 총액이 1임금 지급기에 있어 10분의1을 초과하지못한다. 이게 무슨뜻인가요? 제가시급직이고최저시급9,620받고있으며 월급여가 세전300백정도 됩니다. 그럼얼마가 감액된다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일의 임금의 절반을 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에 [9,620원 X 하루의 근로시간 / 2] 를 넘지 못합니다.
또한 총액은 300만원의 1/10인 30만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월 평균임금이 300만원이고, 일 평균임금이 10만원 가량된다고 전제하면, 월 감봉액은 5만원을 초과할 수 없고, 감봉으로 인한 총 감봉액은 30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시급직이라 하더라도 결국 평균임금은 이전 3개월간 급여 수준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징계 처분일자를 기준으로 이전 3개월간 평균임금을 구해 그 금액을 최대치로 하여
회사의 감봉 내규에 따라 금액이 결정됩니다.
다만, 세전 300만원을 기준으로 대략 계산해보면
300만원 * 3개월 / 90일 = 10만원 * 0.5 = 5만원
1회에 5만원 정도씩 감봉되며 그 개월 수에 따라 총 감봉액이 결정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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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일 감액되는 임금이 평균임금 1일분의 반(38,480원)을 초과하여서는 안되며, 1개월 감액되는 임금이 전체 임금의 10분의 1(300만원이라면 30만원)을 초과해서는 안된다는 의미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감급은 1일 기준 임금의 절반 이상을 감액할 수 없습니다. 또한 월급의 10분의 1을 초과하여 감액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월급이 약 300만원이라면 300만원/30일=10만원/일로
1일의 평균임금이 약 10만원으로 예상되어
1회의 감봉액은 평균임금 1일분의 1/2인 5만원
감봉총액은 1임금지급기의 임금총액 10분의 1인 30만원 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5만원씩 6개월 감봉처분 가능합니다.
참고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예를 들어 1일 평균임금이 10만원이고 월급여가 300만원인 때는 1회 감급액은 1일 평균임금의 2분의 1인 5만원을 초과할 수 없고 총 감급액은 300만원의 10분의 1인 30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1일 평균임금이 10만원이고 1임금 지급기의 임금총액이 300만원인 경우라면 1회 5만원, 총액 30만원의
한도 내에서 감급을 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팀-462, 2008. 1. 25.]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급여가 세전 300만원 정도면 평균임금은 10만원 정도이고, 1회의 감액은 5만원 이하로 하라는 뜻입니다. 총액은 30만원을 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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