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시급직이라 하더라도 결국 평균임금은 이전 3개월간 급여 수준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징계 처분일자를 기준으로 이전 3개월간 평균임금을 구해 그 금액을 최대치로 하여
회사의 감봉 내규에 따라 금액이 결정됩니다.
다만, 세전 300만원을 기준으로 대략 계산해보면
300만원 * 3개월 / 90일 = 10만원 * 0.5 = 5만원
1회에 5만원 정도씩 감봉되며 그 개월 수에 따라 총 감봉액이 결정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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