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위원에서 감봉이 결정났습니다. 그러면 감액 1회에평균임금1일분의 반액이하로 하고 총액이 1임금 지급기에 있어 10분의1을 초과하지못한다. 이게 무슨뜻인가요? 제가시급직이고최저시급9,620받고있으며 월급여가 세전300백정도 됩니다. 그럼얼마가 감액된다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