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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강아지231
도도한강아지23120.07.29

구두계약도 권리가 있는건가요?

이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법인을 새로 만든다고 하여 연봉협상 시 연봉을 좀 덜 받고 지분을 받는걸로 얘기가 되었는데 현재 법인을 새로 만들때 저에게 아무런 말도없이 진행이 되었는데 제가 지분을 받을 방법이 없나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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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은 청약자의 청약과 승낙자의 승낙이라는 의사의 합치로 성립합니다.

    중요한 것은 의사의 합치입니다. 다만, 이러한 의사의 합치를 증명하는 방식이 계약서를작성하는 통상의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구두 계약이라도 이러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으면 계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구두 계약을 입증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질문 사안의 경우에도 주식을 주기로 한 계약이 있었다는것을 그것을 주장하는 질문자가 입증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그러한 구두 계약이 있을 때 들었던 사람이나 양 당사자의 녹취 등의 관련 증거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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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두계약도 계약으로서의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구두계약의 경우 상대방이 계약체결사실을 부인할 경우 이를 입증하기가 어렵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사안과 같다면 우선 회사측에 구두계약의 이행을 청구해보시고 회사측이 구두계약 체결사실을 부인한다면 목격자 진술서 등 구두계약체결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첨부하여법원에 계약이행청구소송이나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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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두계약도 계약으로서의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이를 권리로 주장하기 위해서는 구두계약 내용에 관하여 서로 합의가 있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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