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은 청약자의 청약과 승낙자의 승낙이라는 의사의 합치로 성립합니다.
중요한 것은 의사의 합치입니다. 다만, 이러한 의사의 합치를 증명하는 방식이 계약서를작성하는 통상의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구두 계약이라도 이러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으면 계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구두 계약을 입증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질문 사안의 경우에도 주식을 주기로 한 계약이 있었다는것을 그것을 주장하는 질문자가 입증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그러한 구두 계약이 있을 때 들었던 사람이나 양 당사자의 녹취 등의 관련 증거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