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악플 모욕죄 관련 그리고 합의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BJ에게 "하는 짓이 악마, 사탄 같다"고 말했다가 모욕죄로 고소를 당한 상태이며, 현재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상대방 변호사 사무실 번호를 확인하고 전화해서 합의 의사가 있는지 물어봤더니, 합의금으로 2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 금액이 너무 높다고 생각되어 당장 합의하지 않고 경찰 조사를 먼저 받기로 했습니다.
만약 경찰 조사 후 불송치가 되지 않고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다면, 그때 가서 합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궁금증이 있습니다:
검찰로 송치된 이후, 검찰청에 연락해 "합의를 진행하고 싶으니 시간을 달라"고 요청하면 시간을 충분히 주나요?
고소인은 합의 의사가 있다고 하는데, 형사조정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꼭 정해진 시간에 만나 형사조정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저는 직접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합의서를 작성하려고 합니다.
검찰로 송치된 후 "이제 합의하고 싶다"고 말했는데, 이를 받아주지 않는 검찰도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