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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WINTERF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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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18

개인 사정으로 당해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한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당겨서 사용할 수 있나요?

저의 지인은 개인 사정으로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였습니다. 이 경우에 근로자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의 연차휴가를 당겨서 사용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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