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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TERFELL
WINTERFELL 22.08.18

개인 사정으로 당해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한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당겨서 사용할 수 있나요?

저의 지인은 개인 사정으로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였습니다. 이 경우에 근로자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의 연차휴가를 당겨서 사용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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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의 선사용에 관하여는 노동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당사자간의 약정 따르면 됩니다.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의 선사용을 신청하고 사용자가 이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의 선사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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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는 과거 근무로 인해 발생한 것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회사가 허용하지 않는 한 연차휴가를 당겨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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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행정해석은 특정한 사유로 근로자가 연단위 또는 월단위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더 이상 사용할 수 있는 휴가가 없을 경우에 근로계약 당사자 또는 노사간의 합의로 향후 계속근로를 전제로 하여 발생할 연차휴가를 미리 당겨 사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연차휴가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나 근로자의 요구와 편의를 위해서 연차휴가를 미리 가불형식으로 부여할 수 있다고 하여 그 유효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이를 승인하면 아직 발생하지 않은 연차휴가를 당겨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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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연차휴가를 선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사용자에게 연차휴가의 선부여를 요청하여 이를 승인하는 경우 연차휴가의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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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노무사입니다.

    1. 연차유급휴가의 선사용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의 대가로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3. 따라서 발생하지 않은 연차유급휴가를 미리 사용할 수는 없는 것이며, 사업장 내의 취업규칙 등에 그러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가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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