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신속한천산갑121
신속한천산갑12120.01.02

경조사로 발생한 초과 연차 사용은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지인이 몇주전 신혼여행으로 사용가능한 연차를 다 소진하였고 저번주에 조부모상로 계획 밖의 연차를 더 사용한 상태입니다. 1년에 발생된 연차를 다 소진하고 그 외적으로 추가발생된 연차 사용 문제의 경우 회사에 어떻게 요청을 하면 좋을까요? 급여에서 깎는 형식인지 아니면 내후년 사용가능한 연차를 당겨써도되는것인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연차부족으로 다음달 혹은 내년 연차를 당겨쓸수 있는지 여부는 회사의 취업규칙 및 사내규정등으로 정해질수 있는것인데 회사측에서 이부분에대해서 허락을 했다면 문제는 없을것이며, 유급연차휴가를 미리 당겨쓰는 것에 대해서 근로기준법상 불이익은 없을것입니다.

    현재 질문자님의 경우를 보면 현재 몇주전 신혼여행으로 현재 가지고 계신 연차를 다 쓰시고 나서 추가로 저번주에 조부모상으로 이미 연차를 사용하셨다고 했는데, 이는 우선 사업장(회사)에서 미리 연차를 당겨쓸수 있도록 허락한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가지고 계신 연차를 다썼는데도 추가적으로 연차사용을 할수 있었던 것으로 보아).

    허나 미리 당겨쓰는 연차에 대한 급여공제에 대해서 기본적으로는 "근로기준법 제43조 (임금지급)"는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며,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라고 명시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기본적으로는 연차 부족으로 다음달/내년 연차를 당겨썼다고,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할수는 없습니다. 허나 다만, 상기 근로기준법에서 언급된것처럼 단체협약 등에 다음달 혹은 내년연차를 당겨서 쓸 경우에 임금에서 공제한다는 특별한 내용등이 있다면 가능은 할것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사업장(회사)의 단체협약 맟 회사내규/취업규칙 등에서 기본 연차를 모두 사용 후 초과 하여 더 사용하였을 경우 (즉 연차를 미리 당겨쓰는것) 기본급에서 공제한다라는 협약 및 규정등이 있다면 기본급에서 연차를 미리 당겨 쓰는것에 대한 공제가 가능할것입니다.

    즉 사업장(회사)의 단체협약 및 회사내규/취업규칙 등에 의거해서 추가 사용된 연차에 대해서 급여에서 공제를 하던지 혹은 내년에 생길 연차에서 빼던지가 명확해 질것이니, 우선 단체협약 및 회사내규/취업규칙 등을 확인하신 후에 회사측과 이야기해서 처리하시면 될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내년에 생길 연차가 실제로 발생하기전에 퇴사를 하시면 (질문자님이 추가로 쓴 연차를 임금(급여)에서 공제한것이 아니라 내년에 생길 연차에서 미리 땡겨서 쓴것으로 처리되었다면) 미리 당겨쓴 연차에 대해서는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에 의거해서 최종적으로 그 해당금액을 퇴직금을 산정할때 공제하는것도 가능 할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