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경조사로 발생한 초과 연차 사용은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지인이 몇주전 신혼여행으로 사용가능한 연차를 다 소진하였고 저번주에 조부모상로 계획 밖의 연차를 더 사용한 상태입니다. 1년에 발생된 연차를 다 소진하고 그 외적으로 추가발생된 연차 사용 문제의 경우 회사에 어떻게 요청을 하면 좋을까요? 급여에서 깎는 형식인지 아니면 내후년 사용가능한 연차를 당겨써도되는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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