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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예정자의 연차 초과사용 문의

안녕하세요.

퇴직을 앞둔 시점에 근로자 중, 부여 받은 휴가를 모두 사용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본인 개인 사유로 최종근무일 이후 마이너스 연차(내규에 연차 초과사용 시 급여 공제된다고 명시)를 사용하여

퇴직일을 더 늦추고 싶다는 케이스가 발생하였는데요.

위 경우 마이너스 연차를 거부할 수 있는 지 여부와,

만약 거부할 수 없다면 그 기간 동안은 마이너스 연차(무급)으로 처리하되

결근한 것으로 보고 근속 미 인정이 될 수 있을 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위 케이스의 경우 1년 미만 근무자로 위 무급휴가를 사용한다고 하였을 대에

근속여부에 따라 휴가 1일이 발생할 지에 대한 여부가 결정되는 case 입니다.

ex) 2월 1일 입사자 -> 7월 20일 퇴직요청 및 휴가 모두 소진 -> 퇴직예정일 8월 3일

7월 21일 ~ 8월 3일까지는 무급휴가로 처리 = 근속인정되면 만근 1개월에 대한 휴가발생

= 안되면 미발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요구와 편의를 위해 연차휴가를 선부여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나, 근로자의 요구를 회사가 반드시 승낙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의 선부여는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가능하며, 동의없이 출근하지 않은 경우 이는 결근에 해당합니다.

      질의의 경우 연차휴가의 선사용 내지 선부여를 거부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1년 미만 입사자의 경우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했을 경우 그 다음 달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2. 따라서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자신이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한 경우에는 별도 회사의 승인을 받아 무급휴가를 사용해야 하는데, 회사가 사내 규정 등으로 무급휴가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정하지 않은 이상 무급휴가는 출근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3. 그러므로 1개월 '개근'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연차휴가도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