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퇴직을 앞둔 시점에 근로자 중, 부여 받은 휴가를 모두 사용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본인 개인 사유로 최종근무일 이후 마이너스 연차(내규에 연차 초과사용 시 급여 공제된다고 명시)를 사용하여
퇴직일을 더 늦추고 싶다는 케이스가 발생하였는데요.
위 경우 마이너스 연차를 거부할 수 있는 지 여부와,
만약 거부할 수 없다면 그 기간 동안은 마이너스 연차(무급)으로 처리하되
결근한 것으로 보고 근속 미 인정이 될 수 있을 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위 케이스의 경우 1년 미만 근무자로 위 무급휴가를 사용한다고 하였을 대에
근속여부에 따라 휴가 1일이 발생할 지에 대한 여부가 결정되는 case 입니다.
ex) 2월 1일 입사자 -> 7월 20일 퇴직요청 및 휴가 모두 소진 -> 퇴직예정일 8월 3일
7월 21일 ~ 8월 3일까지는 무급휴가로 처리 = 근속인정되면 만근 1개월에 대한 휴가발생
= 안되면 미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