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예정자의 연차 초과사용 문의
안녕하세요.
퇴직을 앞둔 시점에 근로자 중, 부여 받은 휴가를 모두 사용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본인 개인 사유로 최종근무일 이후 마이너스 연차(내규에 연차 초과사용 시 급여 공제된다고 명시)를 사용하여
퇴직일을 더 늦추고 싶다는 케이스가 발생하였는데요.
위 경우 마이너스 연차를 거부할 수 있는 지 여부와,
만약 거부할 수 없다면 그 기간 동안은 마이너스 연차(무급)으로 처리하되
결근한 것으로 보고 근속 미 인정이 될 수 있을 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위 케이스의 경우 1년 미만 근무자로 위 무급휴가를 사용한다고 하였을 대에
근속여부에 따라 휴가 1일이 발생할 지에 대한 여부가 결정되는 case 입니다.
ex) 2월 1일 입사자 -> 7월 20일 퇴직요청 및 휴가 모두 소진 -> 퇴직예정일 8월 3일
7월 21일 ~ 8월 3일까지는 무급휴가로 처리 = 근속인정되면 만근 1개월에 대한 휴가발생
= 안되면 미발생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요구와 편의를 위해 연차휴가를 선부여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나, 근로자의 요구를 회사가 반드시 승낙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의 선부여는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가능하며, 동의없이 출근하지 않은 경우 이는 결근에 해당합니다.
질의의 경우 연차휴가의 선사용 내지 선부여를 거부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1년 미만 입사자의 경우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했을 경우 그 다음 달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2. 따라서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자신이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한 경우에는 별도 회사의 승인을 받아 무급휴가를 사용해야 하는데, 회사가 사내 규정 등으로 무급휴가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정하지 않은 이상 무급휴가는 출근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3. 그러므로 1개월 '개근'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연차휴가도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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