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업주가 4대보험과 국민연금을 체납!
사업주가 4대보험하고 국민연금을 약 8개월 체납한상태입니다. 그래서 경찰서에 의뢰한상태인데 사업주연락와서 하는이야기는 여건이안되서 다낼수가없다는말. 그리고 처벌받고 벌금낸다는! 그럼 그동안안낸 4대보험과 국민연금은 안내줘도된다는데 이말이 사실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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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종업원 등에게 급여 등을 지급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부담분에
해당하는 4대보험료와 사업자 부담분의 5대보험료를 지급월의 다음달
10일까지 4대보험 기관에 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자가 5대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에 대한
보험 보장은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사업주가 해당 연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공단에서 과태료 등이 부과가 됩니다. 일단, 관할 공단에 유선문의하셔서 안내는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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