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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박한홍관조166
순박한홍관조16623.07.31

퇴사 직전 3개월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다른 근로자의 통상임금 계산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근 회사 사정이 좋지 않아 근로자 개개인과의 합의를 통해 근로일수 단축을 진행했습니다.

급여는

(기본급 / 209시간 * 8시간 * 근로일수)+(기본급 / 209시간 * (주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시간) * 주휴일수)

해당 산식으로 계산하여 지급한 상황입니다.

현재 근로시간 단축을 시행한지 2개월 1주일 정도 되었는데 근로자 한 분이 7/31까지 근무하시고 퇴사를 하시게 되면서 퇴직금 산정 때문에 골치가 아프네요ㅠㅠ

원칙적으로 퇴직금의 계산 방법은

퇴직 직전 3개월 급여의 평균임금 (통상임금이 높다면 통상임금) * 30일 * (재직기간 / 365일)

이렇게 계산되는 걸로 알고 있어 통상임금을 계산하려고 하는데, 3개월 중 2개월이 주 소정근로시간이 월 중간에 변경됩니다.

5/1 ~ 5/21 주 소정 근로시간 40시간 + 주휴 8시간 (주5일 정상근무)

5/22 ~ 5/31 주 소정 근로시간 24시간 + 주휴 5시간(올림처리) (주3일)

6/1 ~ 6/30 주 소정 근로시간 24시간 + 주휴 5시간(올림처리) (주3일)

7/1 ~ 7/16 주 소정 근로시간 24시간 + 주휴 5시간(올림처리) (주3일)

7/17 ~ 7/31 주 소정 근로시간 32시간 + 주휴 7시간(올림처리) (주4일)

퇴사 직전 3개월 간 소정근로시간이 각각 이렇게 될 경우, 통상임금 계산 시 월 평균 소정근로시간은 어떻게 계산되어야 하나요?ㅠㅠ

대표님께 월 중간에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되면 계산하기가 복잡해진다고 수 차례 말씀드렸지만 월급날 기준으로 변경하라고 우기셔서 자꾸 이런 고충이 생기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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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임금을 의미합니다. 근로자에게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고정임금으로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하여 근로시간이 줄어들었다면 줄어든 시간에 대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할 것입니다.

    퇴사 3개월 이내에 근로시간이 줄어들었다면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클것으로 보이므로 해당직원의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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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주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므로 통상일급은 시급*8로 계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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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급자격자의 소정근로시간이 주 단위의 기간으로 정해진 경우, 소정근로시간과 유급휴일의 소정근로시간을 합해 48시간인 경우을 기준으로 하여 8시간에서 비례하여 소정근로시간을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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