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근 회사 사정이 좋지 않아 근로자 개개인과의 합의를 통해 근로일수 단축을 진행했습니다.
급여는
(기본급 / 209시간 * 8시간 * 근로일수)+(기본급 / 209시간 * (주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시간) * 주휴일수)
해당 산식으로 계산하여 지급한 상황입니다.
현재 근로시간 단축을 시행한지 2개월 1주일 정도 되었는데 근로자 한 분이 7/31까지 근무하시고 퇴사를 하시게 되면서 퇴직금 산정 때문에 골치가 아프네요ㅠㅠ
원칙적으로 퇴직금의 계산 방법은
퇴직 직전 3개월 급여의 평균임금 (통상임금이 높다면 통상임금) * 30일 * (재직기간 / 365일)
이렇게 계산되는 걸로 알고 있어 통상임금을 계산하려고 하는데, 3개월 중 2개월이 주 소정근로시간이 월 중간에 변경됩니다.
5/1 ~ 5/21 주 소정 근로시간 40시간 + 주휴 8시간 (주5일 정상근무)
5/22 ~ 5/31 주 소정 근로시간 24시간 + 주휴 5시간(올림처리) (주3일)
6/1 ~ 6/30 주 소정 근로시간 24시간 + 주휴 5시간(올림처리) (주3일)
7/1 ~ 7/16 주 소정 근로시간 24시간 + 주휴 5시간(올림처리) (주3일)
7/17 ~ 7/31 주 소정 근로시간 32시간 + 주휴 7시간(올림처리) (주4일)
퇴사 직전 3개월 간 소정근로시간이 각각 이렇게 될 경우, 통상임금 계산 시 월 평균 소정근로시간은 어떻게 계산되어야 하나요?ㅠㅠ
대표님께 월 중간에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되면 계산하기가 복잡해진다고 수 차례 말씀드렸지만 월급날 기준으로 변경하라고 우기셔서 자꾸 이런 고충이 생기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