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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에띠게충실한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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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반환채권 가압류시 물건지 주소..

보증금 반환채권 가압류시 물건주소지를 모를때 (채무자 주소이전 안했고, 실거주 X) 가압류신청시 사실조회롤 알수 있나요? 아니면 가압류 신청시 물건지 안넣고 보정내려달라하면 알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병철 변호사

    한병철 변호사

    법무법인 대한중앙

    • 결론 및 핵심 판단
      보증금반환채권 가압류를 신청할 때 임대 목적물의 정확한 주소를 모르는 경우라도, 절차 진행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채권의 특정이 필요하므로 아무 정보 없이 신청하는 것은 어렵고, 사실조회나 보정 절차를 전제로 단계적으로 접근하셔야 합니다.

    • 법리 검토
      보증금반환채권은 특정 임대차계약에서 발생하는 채권이므로, 원칙적으로 임대 목적물의 표시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주소 이전을 하지 않았거나 실제 거주하지 않는 사정으로 목적물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채권자의 귀책으로만 보지 않고 보완 절차를 허용하는 것이 실무입니다.

    • 실무 대응 전략
      우선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임대차관계가 존재한다는 점과 채무자 인적 사항을 기재하여 가압류를 신청한 뒤, 법원을 통해 임대차계약 관련 사실조회를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는 물건지 미기재 상태로 신청하여 보정명령을 받은 후, 그 과정에서 사실조회 신청을 병행하는 방식도 실무상 활용됩니다.

    • 유의사항
      처음부터 물건지를 전혀 기재하지 않는 방식은 각 법원마다 처리 태도가 다를 수 있으므로, 신청 단계에서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대차계약서 일부라도 확보되어 있다면 절차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신청 단계에서 사실조회신청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가압류에서 위와 같은 형태로 보정을 구하는 것 역시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물건지를 파악한 후 가압류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