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에어컨 동남아 수출관련 문의 드립니다.
한국의 중고 에어컨을 말레시아로 수출하고자 합니다.
수출시 HS Code와 수출 절차시 사전에 체크해야 될 사항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에어컨의 경우 제8415호 공기조절기(동력구동식 팬과 온도와 습도를 변화시키는 기구를 갖춘 것으로 한정하며, 습도만을 따로 조절할 수 없는 것도 포함한다)로 분류될 것으로 사료되며, "창문, 벽, 천장 또는 바닥에 고정되도록 설계된 것"의 경우 제8415.10호 그 외는 제8415.8-호로 분류됩니다.
그 외 수출 시 별도 검토되어야 할 요건은 없으며 소비전력 등을 통해 6단위 이하 HS CODE에 대하여 확인 후 수출신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에어컨은 제8415호에 분류되며, 수출 시 상대국 인증여부와 통관절차등만 고려하면 되고 수출신고만 하면 별도 요건없이 물품 반들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당물품의 경우 8515.10으로 분류될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에어컨의 경우 별도의 수출요건이 없습니다만 해당국가의 수입요건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부분 고려하여 바이어가 수입통관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공기조절기인 에어컨은 HS 8414호에 분류되며 8414.10은 창문/벽/천장 또는 바닥에 고정되도록 설계된 것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세부 코드는 설치 위치 및 소비전략에 따라 세분화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제품에 대한 수출신고를 위하여 인보이스 및 패킹리스트가 작성되어 신고를 대행하는 관세사에게 전달되어야 하며 중고 에어컨이라는 품명이 표시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수출의 경우 요건이 없는 등 크게 제한이 없는 편이므로 수출신고수리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말레이시아에서 해당 품목의 관세율이 높은 관계로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해줘야 상대국에서 면제(0%)가 되므로 미리 관련서류를 준비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에어컨의 경우 관세율표상 제 8415.81호에 분류됩니다. 에어컨과 같은 전자기기 등을 해외로 수출하는 경우 수입국에서의 전자기기 및 전파관련 규제를 수입신고 전에 이행해야 하는 사항들이 있으므로 이러한 규제를 확인하시는 편을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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