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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사슴300
멋진사슴30023.11.08

중고 에어컨 동남아 수출관련 문의 드립니다.

한국의 중고 에어컨을 말레시아로 수출하고자 합니다.

수출시 HS Code와 수출 절차시 사전에 체크해야 될 사항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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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에어컨의 경우 제8415호 공기조절기(동력구동식 팬과 온도와 습도를 변화시키는 기구를 갖춘 것으로 한정하며, 습도만을 따로 조절할 수 없는 것도 포함한다)로 분류될 것으로 사료되며, "창문, 벽, 천장 또는 바닥에 고정되도록 설계된 것"의 경우 제8415.10호 그 외는 제8415.8-호로 분류됩니다.

    그 외 수출 시 별도 검토되어야 할 요건은 없으며 소비전력 등을 통해 6단위 이하 HS CODE에 대하여 확인 후 수출신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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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에어컨은 제8415호에 분류되며, 수출 시 상대국 인증여부와 통관절차등만 고려하면 되고 수출신고만 하면 별도 요건없이 물품 반들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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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당물품의 경우 8515.10으로 분류될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에어컨의 경우 별도의 수출요건이 없습니다만 해당국가의 수입요건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부분 고려하여 바이어가 수입통관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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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공기조절기인 에어컨은 HS 8414호에 분류되며 8414.10은 창문/벽/천장 또는 바닥에 고정되도록 설계된 것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세부 코드는 설치 위치 및 소비전략에 따라 세분화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제품에 대한 수출신고를 위하여 인보이스 및 패킹리스트가 작성되어 신고를 대행하는 관세사에게 전달되어야 하며 중고 에어컨이라는 품명이 표시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수출의 경우 요건이 없는 등 크게 제한이 없는 편이므로 수출신고수리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말레이시아에서 해당 품목의 관세율이 높은 관계로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해줘야 상대국에서 면제(0%)가 되므로 미리 관련서류를 준비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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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에어컨의 경우 관세율표상 제 8415.81호에 분류됩니다. 에어컨과 같은 전자기기 등을 해외로 수출하는 경우 수입국에서의 전자기기 및 전파관련 규제를 수입신고 전에 이행해야 하는 사항들이 있으므로 이러한 규제를 확인하시는 편을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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