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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8시간30분 근무 급여가 이게맞나요?

판매직일을합니다

주6일출근

아침 10시30분 부터 저녁 10시까지

점심시간 1시간30분

저녁시간 1시간30분


24년 최저시급 9860원


4대보험 적용전과 적용후 급여가궁금합니다ㅠㅠ

여러매장중 저희매장에는 과장님과 저 둘이근무하구요

5시이후에는 1.5배를받는게맞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보아 월급여는 "(8.5시간*6일+주휴 8시간)*4.345주*9,860원= 2,527,660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2.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전체시간에 대해서 1배입니다.

      5인 이상인 경우, 하루 8시간 초과분에 1.5배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휴게시간 제외 하루 8.5시간 한주 51시간 근무시 51 + 8(주휴시간) x 4.345 x 9,860원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2,527,660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1일 8.5시간씩 1주51시간 근무하시는 조건으로 판단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주 40시간 이상 근로한 시간에 대하여는 가산수당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