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간 자금거래시 세금안내는 방법
안녕하세요. 세금관련 질문드립니다. 자녀에게 세금 안내고 상속할 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 마찬가지로 배우자도요. 자세한 안내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상속의 경우 배우자가 있는 경우로서 배우자중 한명이 사망한 경우 자녀일괄공제 5억 + 배우자공제 최소 5억이상, 총 10억공제가 적용되어 상속재산가액이 10억을 넘지 않을때에는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반면 배우자가 없는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 일괄공제 5억이 적용되어 상속재산가액 5억원까지는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속재산가액은 피상속인 상속개시일 현재 재산조회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므로 상속재산을 누락할 수 없기 때문에 상속공제한도를 초과하면 상속세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할 경우, 피상속인의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생전에 증여하는 것을 증여세라고 합니다.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으며,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이 공제됩니다. 아래의 증여재산공제와 증여세율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시는 요점이 상속인 지, 증여인지 명확하지 않네요. 일단, 증여로 가정하고 설명드릴께요. 가족간에 자금을 증여한 경우 일정금액 이하는 증여세 신고는 해야 하지만, 세금은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기준을 살펴보면, 법정배우자간에 증여하는 경우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가액 합계액이 6억원 이하인 경우, 부모가 만 19세 이상 자녀에게 증여시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가액 합계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 부모가 만 19세 미만 자녀에게 증여시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가액 합계엑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미달이라 증여세 신고는 해야 하지만, 증여세 납부 의무는 없습니다. 이유는 배우자간에는 증여재산공제가 6억원, 자녀인 경우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윤진석 세무사입니다.
소유하고 계신 재산을 자녀나 배우자에게 증여/상속시에는 증여세나 상속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자녀에게 증여하시는 경우에는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능하며,
배우자에게 증여하시는 경우에는 10년간 6억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다만 증여 후 10년이내에 상속이 개시될 경우에는 해당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과세됩니다.
상속세의 경우에는 소유하고 계신 재산의 종류, 자녀의 연령 등에 따라서 상속공제되는 금액이 상이합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상황에서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최소 10억원의 상속공제가 가능하오니
보유하고 계산 자산의 규모나, 상속인의 수 등에 따라서 사전에 컨설팅을 받으셔서 전략을 잘 짜셔야
상속세가 많이 과세되는 것을 방지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정욱 세무사입니다.
1.상속세의 경우 배우자가 살아 있으면 최대 10억까지는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증여세의 경우 10년간 자녀는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 배우자는 6억까지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위에 범위내에서 가족간 자금거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자녀에게 10년간 5,000만원, 배우자에게 6억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가능합니다.
위 금액 초과시 증여세가 있으며 내지 않는 방법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사망자)의 재산이 상속인에게 이전되는 것이므로 질의는 상속세가 아닌 증여세 질의로 판단됩니다만, 증여세는 증여재산공제를 두고 있는 데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기타친족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각각 6억원, 5천만원(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 5천만원, 1천만원이 공제됩니다.
한편, 증여일로부터 10년내 증여받은 재산이 있는 경우 합산하여 증여세가 과세되고, 증여재산공제도 10년간 각각의 한도로 공제됩니다.
따라서 증여일로부터 10년내 증여한 재산에 없는 경우 배우자에게 6억원, 자녀에게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을 한도로 증여하는 경우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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