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윤진석 세무사입니다.
소유하고 계신 재산을 자녀나 배우자에게 증여/상속시에는 증여세나 상속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자녀에게 증여하시는 경우에는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능하며,
배우자에게 증여하시는 경우에는 10년간 6억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다만 증여 후 10년이내에 상속이 개시될 경우에는 해당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과세됩니다.
상속세의 경우에는 소유하고 계신 재산의 종류, 자녀의 연령 등에 따라서 상속공제되는 금액이 상이합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상황에서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최소 10억원의 상속공제가 가능하오니
보유하고 계산 자산의 규모나, 상속인의 수 등에 따라서 사전에 컨설팅을 받으셔서 전략을 잘 짜셔야
상속세가 많이 과세되는 것을 방지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