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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rogerma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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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간의 증여세를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부모와 자식 간의 금전적 거래에도 증여세가 부과 된다고 하더라고요 부모가 자식에게 증여세를 절세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무엇이 있습니까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성진 세무사

      박성진 세무사

      세무법인삼익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부모 자식간에는 무상으로 금전을 지급할 목적으로 금전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이를 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실제 증여목적이 아닌 대여목적이 아니고서는 증여세를 피할 수 없습니다.

      대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언젠가는 금액을 갚아야 증여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하여 증여세 없이 증여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 증여재산공제 기간을 활용하여 자녀가 태어나서부터 10년 마다 증여재산공제범위 내에서 증여를 계속 해주신다면 증여세 없이, 또는 증여재산공제범위를 넘어 선 증여인 경우에도 증여세를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모와 자녀간에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를 절세하기 위해서는

      재산을 자녀 1인에게 증여하는 것보다는 여러명에게 증여하는 게 좋고,

      자녀 1인의 가족, 즉 며느리 또는 사위, 손자 손녀를 포함하여 여러명에게

      증여하는 것이 증여세 절세에 유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세법'에 따른 가족간 증여세를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은 10년간 증여공제에 맞추어 장기간 증여를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자녀에게 무상으로 금전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차용증'을 작성해서는 안되며 특히나 금전에 대해서는 증여재산가액이 명확하기 때문에 정확히 신고하시는 것이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세금문제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금을 증여받을 경우, 별도의 절세방법은 없습니다. 증여세를 덜 내고 싶으시면 일부는 차용을 하여 상환을 하고, 일부만 증여를 받는 것입니다. 부동산을 증여받을 경우, 감정평가 및 부담부증여를 통해 증여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증여재산공제와 증여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