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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참매87
투명한참매8721.03.31

친척에게 집 담보로 대출을 받아 빌려줬는데,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희 아버지는 30년 넘게 작은할아버지 사업장에서 현장직 총괄부장으로 근무를 하셨습니다. (중소기업 주택판매업) 사건의 전말은 작은할아버지와의 일어난 일입니다. 1. 2011년 새로 지은 빌라로 이사오라고 함 그 당시 분양가 3억 7천인데 전에 살던 집을 팔고 그 돈만 갖고 이사오라고 해서 2억 4천만원 부모님 공동명의로 2011년 5월 이사옴 2. 2011년 4/13 이사오기전 계약서를 쓰고나서 사업자금이 필요하다며 우리 집 담보로 대출을 받음 (당시 지은 빌라 분양되면 금방 갚겠다고 해서 부모님과는 구두상으로만 이야기함) 3. 결국 엄마 이름으로 은행에서 3억 대출 받음. 매달 이자도 190만원 가량 나가고 있었음 (이자 나간 거래내역 있음) 그분이 이자를 제때 안내는 날이면 은행에서 엄마한테 독촉전화가 오고 이자를 내라고 오히려 엄마가 매번 부탁하는 입장이 되어버림. 4. 그로부터 시간이 흐르고 19년 7월말 아빠가 근무시간도 아닌 일요일에 작은할아버지가 시킨 일로 작업을 하시다 각혈하며 쓰러져서 응급실행. 검사결과 간암 3기 판정 5. 8개월뒤 20년 3월 중순 아빠는 돌아가셨고, 아빠 퇴직금,집,본인이 빌린 대출에 대한 정리를 하기 위해 4월 중순쯤 한 이야기는 30년동안 일한 퇴직금은 본인만의 계산법으로 1억 3천만원으로 준다고 함. 집은 가을까지 이자를 내줄테니 정리하는게 좋겠단 식으로 말함 (이부분에서 명확한 날짜나..세한 답변은 받아내지 못했음..그냥 구두상으로만..) 당장은 돈이 없다며 가을쯤 집이 다 분양되야 돈이 생길거 같다는 식으로 말함 6. 그 이후 10월, 아빠 관련 필요서류를 엄마에게 요청해서 갖다주었으나 본인이 요청한게 빠졌다고 이런식으로 하면 돈을 안준다고 함 여기서 질문은 어떻해서든 이분은 본인이 가져간 돈을 갚을 생각이 없어보입니다. 아빠의 퇴직금과 집 담보로 빌려간 3억에 대한걸 받을 수 있는지 어떠한 방법으로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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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의로 갚지 않는다면 종국에는 민사소송으로 청구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 전에 가압류를 해놓고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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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임의변제를 거부하는 상황에서는 민사소송을 통해 법적인 강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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