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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명한숲제비42
총명한숲제비4223.05.19

이럴 경우에 횡령으로 보이는 부분인가요? 전문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목 그대로 저희 회사는 식대를 개인적으로 전체 지급받고, 다시 한 직원의 개인카드로 모아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질문드리고 싶은데 회사명의로 된 카드가 아닌 개인카드로 쓸 경우 문제가 되지 않나요? 처음 만들 때 합의과정이 없었고 모르고 있다가 몇년 뒤에 이렇다는 것을 알았는데 이부분이 횡령에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 개인적으로 사용할 경우 연말정산 혜택을 혼자서 이득보는 경우가 될 수 있고,

- 돈이 많이 들어가 있으면 캐시백이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한 투명성도 없습니다.

- 개인 통장이라고 보여주지도 않는데 회사의 공용자금을 개인카드로 사용할 경우 문제점이 궁금합니다.

->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을 다 말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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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당사자 간에 동의하에 개인카드로 모아 사용하는 것이라면, 특히 그 사용이 그 용도에 맞게 공용으로 사용되고 있다면 크게 문제될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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