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통상 근로자가 자신의 개인카드로 먼저 식대 등을 결제하고 난 후에 정산을 위해 영수증을 회사에 제출하면 회사가 해당 금액을 실비변상 차원에서 지급해주기로 근로계약서 또는 사내 규정 등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전액에 대해서 실비변상을 해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근로자가 해당 금액의 일부만 정산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 일부만 정산을 해준다고 해서 곧바로 법적인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근로자가 어떤 사유로 일부에 대해서만 정산을 요청했는지 여부는 확인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