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개인 카드사용 비용을 일부만 정산해줘도 되나요??
회사 야근 식대를 근로자 개인 카드로 먼저 결제하고 그 중 일부 금액만 결재를 요청했는데
전체 금액이 아닌 일부만 정산해 줄 경우 문제가 발생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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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렵습니다.
회사 저녁 식대 규정에 따라 진행된건지, 아닌지 알 방법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업무에 필요한 비용을 근로자가 먼저 처리하고 이를 정산받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사내규정 또는 노사간 합의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전액 지급을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식대의 부담이나 그 비용의 한도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통상 근로자가 자신의 개인카드로 먼저 식대 등을 결제하고 난 후에 정산을 위해 영수증을 회사에 제출하면 회사가 해당 금액을 실비변상 차원에서 지급해주기로 근로계약서 또는 사내 규정 등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전액에 대해서 실비변상을 해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근로자가 해당 금액의 일부만 정산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 일부만 정산을 해준다고 해서 곧바로 법적인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근로자가 어떤 사유로 일부에 대해서만 정산을 요청했는지 여부는 확인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