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개인 카드사용 비용을 일부만 정산해줘도 되나요??
회사 야근 식대를 근로자 개인 카드로 먼저 결제하고 그 중 일부 금액만 결재를 요청했는데
전체 금액이 아닌 일부만 정산해 줄 경우 문제가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렵습니다.
회사 저녁 식대 규정에 따라 진행된건지, 아닌지 알 방법이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업무에 필요한 비용을 근로자가 먼저 처리하고 이를 정산받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사내규정 또는 노사간 합의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전액 지급을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식대의 부담이나 그 비용의 한도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통상 근로자가 자신의 개인카드로 먼저 식대 등을 결제하고 난 후에 정산을 위해 영수증을 회사에 제출하면 회사가 해당 금액을 실비변상 차원에서 지급해주기로 근로계약서 또는 사내 규정 등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전액에 대해서 실비변상을 해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근로자가 해당 금액의 일부만 정산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 일부만 정산을 해준다고 해서 곧바로 법적인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근로자가 어떤 사유로 일부에 대해서만 정산을 요청했는지 여부는 확인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개인 카드사용 비용 정산에 대한 것은 노동법에 정해진 게 아니니 민사소송으로만 해결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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